[기사] [혐] 이진숙 "직무 중단됐는데 증인 소환…국회 권한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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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8.2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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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정지 중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21일 "직무가 중단된 본인과 이미 고발한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을 청문회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국회의 권한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장악 3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했다. 이에 과방위 야당 의원들은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을 모두 고발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야당은) '불법적'으로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했다는 이유로 (나를) 탄핵해 직무를 중단시켰고, 직무중단된 위원장을 또 국회에 증인으로 부르는 모순적인 상황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직무가 중단된 상태에서 직무와 관련된 답변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은 이미 이전 청문회에서 충분히 피력했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통위 간부를 포함해 직원들은 위원회 의결에 대해 답할 위치에 있지 않은데도 계속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방통위 업무를 마비시키는 결과만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본인은 국회 표결을 거친 탄핵에 따른 헌재의 탄핵 심판을 준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야당은 더 이상 정치적 목적의 청문회를 열어 방통위 업무를 마비시키기보다 스스로 결정한 탄핵 심판의 결과를 기다려주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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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나오는데 받으면서 무슨 멍개소리인가요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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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아이님의 댓글
근본적으로 법을 지키지 않고 도덕적이지도 않습니다.
생기부에 딱 적혀 있는 그대로 입니다.
생기부에 딱 적혀 있는 그대로 입니다.
CLUVICSYS님의 댓글
직무는 정지됐는데... 그럼 왜 월급은 따박따박 받나요?
방통위의 권한 남용입니까? ㅡ,.ㅡ
연봉도 1억 4천 정도 된다는거 같던데...
방통위의 권한 남용입니까? ㅡ,.ㅡ
연봉도 1억 4천 정도 된다는거 같던데...
리얼다크님의 댓글
직무정지되기 전에 벌인 일에 대한 과방위 청문회니까 응당 참석해서 답을 하는 것이 맞겠죠?
당당한 척은 다 하더니 앓는 소리를 하니 갭이 너무 큽니다?
당당한 척은 다 하더니 앓는 소리를 하니 갭이 너무 큽니다?
고려청자님의 댓글
일도 안하면서 왜 세금으로 월급주죠?
그리고 증인 채택되면 소환이 당연한데 뭔 권한 남용?? 국민이 우숩나???
그리고 증인 채택되면 소환이 당연한데 뭔 권한 남용?? 국민이 우숩나???
외국인노동자의현실님의 댓글
국방부 장관 짤린 인간도
채해병 사건에 증인으로 잘만 불려나오는 마당에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