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욱일기 금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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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8.23 03:52
본문
<출처 :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63309>
1.욱일승천기를 공공장소에 게시하거나 전쟁범죄를 찬양, 고무할 목적으로 사용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욱일승천기의 제작, 유통, 소지에 대해서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이런 법안이 왜 이제 발의된겁니꽈~~~
댓글 39
/ 1 페이지
배불뚝이아저씨님의 댓글의 댓글
@그아이디가알고싶다님에게 답글
한일관계에 악영향을 미친다면서 거부권 쓸거 같아요 ㄷㄷㄷ
규링님의 댓글
현재의 국기를 걸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당시 전범 시절의 국기 쓰지 말라는 건데
그걸로 거품물면 정신이 이상한 거죠.
정확한 법안 같습니다.
반대하면 2찍이죠.
당시 전범 시절의 국기 쓰지 말라는 건데
그걸로 거품물면 정신이 이상한 거죠.
정확한 법안 같습니다.
반대하면 2찍이죠.
엘지다님의 댓글
이 당연한 걸 법으로 제정해야 하는 현실이 참 암담하네요
욱일기 들고 거리로 나서는 순간 난 돌맞아 죽어도 할 말 없음 이런 게 상식이어도 모자란데
욱일기 들고 거리로 나서는 순간 난 돌맞아 죽어도 할 말 없음 이런 게 상식이어도 모자란데
잼니크님의 댓글
욱일기가 일본 국기는 아니잖아요?
네오나치처럼 신일본제국 추종자로 분류해버리면 되죠 ㅋㅋㅋㅋ
네오나치처럼 신일본제국 추종자로 분류해버리면 되죠 ㅋㅋㅋㅋ
Castle님의 댓글
근데 저런 법안은 욱일기 거는것만으로 최소 2년이상 이렇게 만들어야 할듯 하군요
2년 이하 이렇게 하는게 아니고요.
저러면 법쟁이들이 다 무죄로 풀어 주잖아요
2년 이하 이렇게 하는게 아니고요.
저러면 법쟁이들이 다 무죄로 풀어 주잖아요
dustku님의 댓글의 댓글
@말뚱님에게 답글
무조건 1년이상 금고형등으로 해야지 뭐뭐 이하 이러니 판새놈들이 장난질치죠
제르니스님의 댓글
국민의짐 의원이 저 법을 보고 당연히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법이 필요없다 라고 발광하다가
실제로 한 놈들이 생기면서 조용해 진 걸로 아는데 그 놈이 누군지 기억이 안 나네요.
실제로 한 놈들이 생기면서 조용해 진 걸로 아는데 그 놈이 누군지 기억이 안 나네요.
아랑님의 댓글
사실 웃긴게 저법은 일본에서 입법되야하는거 아닌가요? 일본은 반성도 안하고 일국의 대통령은 가해국 눈치나보고.. 참 웃깁니다
언젠가1님의 댓글
오오오 좋은 법안이네요
굥이 거부권 발동하면 매국노 공표하는거고요
정말 일장기 보면 혈압 올라 죽을거같습니다
굥이 거부권 발동하면 매국노 공표하는거고요
정말 일장기 보면 혈압 올라 죽을거같습니다
neojul님의 댓글
축구 한일전하면 울트라니뽄 놈들 중에 욱일기들고 경기장 들어오는 놈 하나는 꼭 있었는데, 그놈들 꼭 잡아서 벌금이라도 먹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고스트246님의 댓글
총독이 거부할거라 봅니다. 대놓고 매국행위 중이라. 근데 웃긴건 태극기 훼손 시 처벌에 대한 법률은 외국의 깃발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모양이더군요...
아! 전범기는 일본 국기가 아니니 괜찮네요 ㅎㅎ (근데 전범기 태운 학생들을 집회 사전미신고와 공공장소에서 불태우는 위험항 행위 어쩌고 하며 벌금형 내렸죠?)
아! 전범기는 일본 국기가 아니니 괜찮네요 ㅎㅎ (근데 전범기 태운 학생들을 집회 사전미신고와 공공장소에서 불태우는 위험항 행위 어쩌고 하며 벌금형 내렸죠?)
두루미235님의 댓글
진작에 발의 하고 법으로 만들었어야 했습니다. 빨리 법안이 통과 되어 시행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Superstar님의 댓글
이걸 법제화를 해야만 하는 현상황이 개탄스럽습니다...문제는 이것도 재의요구권이라는 이상한 말 쓰면서 거부할 것 같다는거죠.
비타민밤님의 댓글
이런 당연한걸 법으로 규제를 해야만 안쓴다는게 참으로 열받네요 부일매국노들을 단죄하지 못한 이유겠죠
y0ung1l님의 댓글
우원식 찍은거에 대한 물음에 답은 안하지만...
뭐 최소 신동근보단 잘하고 있네요..
여튼 응원합니다...모의원~
뭐 최소 신동근보단 잘하고 있네요..
여튼 응원합니다...모의원~
그아이디가알고싶다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