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에서 오랜기간 자주 갔던 술집들이 자녀와의 출입을 막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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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8.2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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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달 동안 미성년자 주류판매로 영업정지 당하고 폐업한 가게들이 몇 곳 있었는데..
그 이후로 상인회에서 모여서 무슨 교육이라도
한건지.. 부모가 초2딸래미랑 같이 가는걸 막네요;;
그냥 동네치킨집 역전할맥같은곳이라 당황스러웠습니다
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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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난민님의 댓글의 댓글
@아달린님에게 답글
도대체 왜 이런건 시정이 안된는거죠... 민주당이 입법하면 자영업자 표 많이 가져올텐데요...
효도하세요님의 댓글의 댓글
@아달린님에게 답글
이재명대선공략에 있었죠... 결국 다 윤석열때문이네요
귀엽고깜찍한요정님의 댓글
사실 애들을 술먹는데 같이 가는게 문제죠...
애들이 대체 뭘 보고 배우라구요...
애들이 대체 뭘 보고 배우라구요...
효도하세요님의 댓글의 댓글
@귀엽고깜찍한요정님에게 답글
엄마가 밥하기 귀찮으면 한 번씩 외식하는구나 하겠죠 뭘 잘못배울게 있나요?
고스트246님의 댓글의 댓글
@효도하세요님에게 답글
그냥 음식점이 아니라 '술'이 판매되는 곳이라면 문제가 될거라 봅니다. 술먹고 흥분해 소리지르는 사람들, 입에 걸레를 물고 있는 사람들..술 마시다 나가서 가게 앞에서 담배 피우며 가래침 뱉는 사람들....자녀 교육에 좋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광산을주민님의 댓글
편의점도 그렇고 신고가 접수되면 주류 판매에 대해서는 업주만 손해보는 상황이라 그런가 봅니다.
효도하세요님의 댓글의 댓글
@광산을주민님에게 답글
어린친구들이 신분증 숫자 고쳐서 맘먹고 속이면 업주가 도대체 뭘 할 수있다고 아직도 저 법은 안고쳐질까요...
here나우님의 댓글
미성년자가 주류가 제공되는 테이블에 성인과 같이 있어도 업주가 처벌을 받는 것으로 법해석을 한걸로 압니다.
그래서 수능치고도 1월 1일 되기전에는 형아들따라 공식적으로는 술집에 가지 못하지요..
어린이= 미성년자를 똑같이 취급했다면 술집 입장에서는 당연히 거부할 수 밖에 없지요..
그래서 수능치고도 1월 1일 되기전에는 형아들따라 공식적으로는 술집에 가지 못하지요..
어린이= 미성년자를 똑같이 취급했다면 술집 입장에서는 당연히 거부할 수 밖에 없지요..
효도하세요님의 댓글의 댓글
@here나우님에게 답글
고기집 국밥집 가족외식 반주도 못하나요?
법이 그렇다면 법이 너무 현실성이 떨어진거같은데요;;
법이 그렇다면 법이 너무 현실성이 떨어진거같은데요;;
Beambob님의 댓글
역전할맥이 고기집 국밥집은 아니지않을까요...
"아이 하나있다고 어른 6명 손님을 안받는 배부른 체인점" 라는글을 한번 검색해보심이..
왠지 같은 상호명같네요
"아이 하나있다고 어른 6명 손님을 안받는 배부른 체인점" 라는글을 한번 검색해보심이..
왠지 같은 상호명같네요
효도하세요님의 댓글의 댓글
@Beambob님에게 답글
법적으로 둘 다 2종근린 일반음식점으로 동일한거죠.. 맘먹고 신고하면 주거지역 식당들 싹 망하겠네요...
Beambob님의 댓글의 댓글
@효도하세요님에게 답글
글쓴분 입장에서 생각해보려고 노력도 했는데
결론은자 영업하기 힘들겠다는 생각만 드네요
결론은자 영업하기 힘들겠다는 생각만 드네요
백에이커의숲님의 댓글
이러면 구분이 애매해집니다. 비비큐는 되고 비비큐펍은 안되나요? ㅋㅋ 감자탕집은요?
아달린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