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증권 계좌 개설 시 '증빙서류 제출' 의무화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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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8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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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8일부터 금융회사의 '금융거래목적확인'이 의무화된다. 고객이 은행·증권사에서 수시입출금통장을 신규 개설하거나, 장기간 미사용 등으로 거래중지가 된 계좌를 부활시키려면 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대한 특별법'이 본격 시행된다. 금융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포통장 발생 차단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다.
금융거래 목적은 급여나 연금, 아르바이트비 수령이나 공과금, 관리비, 법인·개인 사업자 등으로 구분된다. 최근 많은 신규 개설이 이뤄지는 '모임통장' 등 경우에도 구성원 명부나 단체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목적에 맞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하루 이체한도가 100만원으로 묶이는 '금융거래 한도계좌'로 개설이 이뤄질 수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자 잡는 대신
국민의 불편으로 범죄를 막는군요.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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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혁신당님의 댓글
무슨 은행 계좌 개설 따위에 정부보증대출받듯 ㅋㅋㅋ 하여간 일 참 더럽게 하는 정권과 그 수준으로 나락간 공무원들답습니다
Okcashback님의 댓글
수신 : 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