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문에 붙은 전단지를 떼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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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레메디스트 112.♡.124.154
작성일 2024.09.0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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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지 붙인 광고주가 고소고발하면 재물손괴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정말 큰 걱정입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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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 1 페이지

rapanui님의 댓글

작성자 rapanui (106.♡.136.142)
작성일 09.05 18:04
대문에 붙은건 오히려 대문 재물손괴로 역고소 가시죠???!!
농담이고 우리나라도 대고소 시대가 온건가 싶습니다ㅜㅜ

시골스타님의 댓글

작성자 시골스타 (218.♡.9.67)
작성일 09.05 18:10
112에 신고하면 뭐라고 그럴지.. 정말 궁금한 내용이네요

햇살이아빠님의 댓글

작성자 햇살이아빠 (211.♡.192.240)
작성일 09.05 18:11
동 전체 사람모아서 전단지 업체 고소하면 효과적이겠네요

jinnjune님의 댓글

작성자 jinnjune (59.♡.96.211)
작성일 09.05 18:14
그러게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적용대상인지 그놈의 법이 명확히 정해지기 전까지는 판사 검사 맘대로인거 아닌지… 결국 아는 판검사가 있던지 전관 변호사 비싸게 사야 죄를 면하는 상황이 된 건가요? ㅡㅡ

아스트라님의 댓글

작성자 아스트라 (49.♡.187.49)
작성일 09.05 18:15
문에 부착해서 문을 상하게 했으니 재물손괴로 손해배상청구 해야죠
추가로 원복시키게 하구요

TunaMayo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TunaMayo (223.♡.200.103)
작성일 09.05 18:28
@아스트라님에게 답글 하지만 단순한 부착물의 부착으로 인한 문의 효용을 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괴로 보기 어렵지 않을까 싶슾셒슾니다

Dufresne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Dufresne (117.♡.1.192)
작성일 09.05 18:29
길거리에 나뒹구는 광고지 명함 이런거 밟으면 안됩니다 잘 피해다녀야합니다 -.,-

칠조어론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칠조어론 (203.♡.191.10)
작성일 09.05 18:32
공동현관문이 있다면, 주거침입죄로 고소 가능하지 않나요?

UrsaMinor님의 댓글

작성자 UrsaMinor (115.♡.248.122)
작성일 09.05 18:40
계속 붙이는 걸 보니 스토킹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밖으로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세상밖으로 (123.♡.242.210)
작성일 09.05 18:47
비밀번호 패드나 열쇠구멍에 붙여놓으면 소송 끝날때까지 집에 못들어갈거 같아요.
미리미리 다른 숙소도 알아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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