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근무거부 군의관 징계 검토했다 논란되자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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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9.0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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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응급실에 파견된 뒤 근무를 거부한 일부 군의관에 대해 “징계 조치 등을 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가 논란이 되자 이를 번복했다. 정부는 응급실 대란 우려가 커지자 응급의학과 전문의 등을 포함한 군의관을 일선 병원 응급실로 파견했지만 일부는 의료사고 부담 등을 이유로 근무를 거부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8일 “응급실 근무를 거부한 군의관들에 대한 징계 조치 검토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서 “서면 답변 과정에서 잘못 나간 것으로, 혼선이 있었다”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이날 서면 질의응답에서 응급실 근무 거부를 한 군의관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 및 설득과 더불어 근무지 명령 위반에 따른 징계 조치 등을 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정부의 군의관 파견 대책이 현장에서 되레 혼란을 빚자 정부가 개별 군의관에게 책임을 묻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 아니냐며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복지부가 실수라며 징계 조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정정한 것이다.
후략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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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onordisk님의 댓글
군대 안갔다 오신분 ㅋㅋㅋ 군의관이 진료한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도망가는게 맞습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도망가는게 맞습니다
UrsaMinor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