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변호사 집 전세 계약 후기

알림
|
X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_profile 다크라이터 59.♡.187.117
작성일 2024.09.11 07:03
13,095 조회
59 추천
쓰기

본문



댓글 27 / 1 페이지

우주난민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우주난민 (160.♡.37.54)
작성일 09.11 07:23
사회는 상식과 도덕에 기반해 돌아가는 게 정상이고 최후의 보루로 법이 있는건데... 전관비리 카르텔이 지배한 이후에 우리나라는 법원에서 유죄라 판결만 안하면 뭔 짓을 해도 괜찮은 나라가 되고 있는 것 같네요...

콘헤드님의 댓글

작성자 콘헤드 (124.♡.160.56)
작성일 09.11 07:29
사회초년생들에게 꼭 교육시켜야할 전월세계약 관련 필수지식입니다. 저 정도 지식은 굳이 변호사가 아니어도 어렵지 않게 정리가 가능한 지식입니다. 제 세입자인 청년이 전입신고조차 안하고 있길래 무슨 똥배짱이냐고 했더니 머리를 긁적긁적... 그냥 까먹었다길래... 혀을 차며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다.

셀빅아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셀빅아이 (125.♡.200.218)
작성일 09.11 07:36
@콘헤드님에게 답글 +1

1월1일생님의 댓글

작성자 1월1일생 (118.♡.2.56)
작성일 09.11 07:35
이래서 사람은 문과를 나와야 함 ㅋ

Gesserit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Gesserit (219.♡.191.66)
작성일 09.11 07:43
@1월1일생님에게 답글 무과에 급제해서 무력으로 해결해도... ㅎㅎ

notsun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tsun (14.♡.51.203)
작성일 09.11 11:06
@Gesserit님에게 답글 무력으로 해결하려면 일단 재력부터 구비해 둬야,,,,

YongQuixote님의 댓글

작성자 YongQuixote (211.♡.168.203)
작성일 09.11 07:52
변호사라는 말에 혼비백산한거지.. 일반사람이 입바른 소리하면 집주인이 배째라 되레 큰 소리칠 것 같음..

커피믹스는에스프레소의꿈을꾸는가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커피믹스는에스프레소의꿈을꾸는… (223.♡.163.6)
작성일 09.11 07:58
@YongQuixote님에게 답글 이거죠

콘헤드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콘헤드 (124.♡.160.56)
작성일 09.11 08:11
@YongQuixote님에게 답글 변호사가 아니어도 어렵지 않게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집주인이 큰소리치며 배째라고 할 상황이 아니기에 임차인의 주장이 먹힌 겁니다. 변호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법적으로 말이 안되는 억지라면 변호사가 말해도 안먹히는거구요. 저런 상황에서 배째라고 나오면 배째드리면 됩니다.

보리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보리 (124.♡.237.29)
작성일 09.11 10:39
@콘헤드님에게 답글 변호사라 더 잘 먹히죠. 하는 일이 소송이니... 특별히 신경 안쓰고 법적인 절차 진행이 가능하거든요.
비법조인이라면 돈들고, 시간들고, 공부해야하고 등등...

여튼... 공부해야해요 ^^

시그널님의 댓글

작성자 시그널 (128.♡.203.95)
작성일 09.11 07:54
본문 댓글에 동의...
변호사들이 쓴 준비서면 많이 읽어봤는데 잘 쓰는 변호사의 글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MrBread님의 댓글

작성자 MrBread (58.♡.190.233)
작성일 09.11 08:07
예전에 아마 클량인거 같은데.. 동일한 글이 올라와 비슷한 댓글을 썼습니다.

이 글에서 요즘 대한민국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했음.
1. 변호사가 쓴 글이 아니라면 이렇게 관심이 많은 글이였을까? 더욱이 김앤장 변호사라고 하니 ㅋㅋ
2. 전세제도와 집주인들의 문제에 대한 관심은 없음
3. 변호사라서 글 잘쓴다고? ㅎㅎ 거기에 달린 댓글 수준을 보면 의사와 변호사 수준도 알수 있음
4. 글쓴자가 자기가 김앤장 변호사라서 사람들이 알아서 쫄았다는걸 은근히 티냄. 말로만 티내기 싫다고 하는데.. 정말?

IamCook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IamCook (220.♡.216.209)
작성일 09.11 10:32
@MrBread님에게 답글 자격지심있으세요?

Cline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Cline (211.♡.97.87)
작성일 09.11 12:08

MrBread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MrBread (14.♡.108.161)
작성일 09.11 12:10
@IamCook님에게 답글 글 보고 개인적으로 느낀 점을 정리해서 단 댓글인데,
물론 저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도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뜬금없이 자격지심 있냐고 물어보는 건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습니다.
-------------------------------------------------------
아.. 전적이 화려한 사람이였네요 ㅎㅎ

magicdice님의 댓글

작성자 magicdice (112.♡.98.202)
작성일 09.11 08:11
잘읽히긴 하는데 다시 보니 바코드 아이디라 저 에피소드가 진짜일지는 살짝 의문이네요 ㅎㅎ

DAVICHI님의 댓글

작성자 DAVICHI (1.♡.82.118)
작성일 09.11 08:40
내용은 통쾌하지만 유명법무법인 변호사가 저런 집을 모르고 들어간다?는것도 이상하고
생각하기에 아파트단지에 등기부나 집주인 문제없는 집을 전세로 돌리는 집 선택해서 들어가면되는데
저런집소개하는 공인중개사도 이상하고...

보리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보리 (124.♡.237.29)
작성일 09.11 10:41
@DAVICHI님에게 답글 계약단계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DAVICHI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DAVICHI (1.♡.82.118)
작성일 09.11 11:09
@보리님에게 답글 김앤장이라고 적혀있어서요. 대단위아파트단지,그단지앞에서 아파트건설후부터 영업한 공인중개사  소개받으면 문제가 없을듯해서요...유명로펌변호사&첫번째집&두번째집 만날
확률이 ...

산타바바라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산타바바라 (121.♡.20.188)
작성일 09.11 11:40
@DAVICHI님에게 답글 저 사람이 김앤장(로펌은 아니고 법률사무소 입니다) 소속인지는 모르겠지만, 가등기 없으면 변호사라고 해서 그 집이 명도소송 진행중인지 여부는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집주인이 고지하지 않으면 몰라요.

stillcalm님의 댓글

작성자 stillcalm (165.♡.219.74)
작성일 09.11 08:54
진짜 공인중개사들은 믿을 수가 없는거 같아요.
'공인'이 맞나 모르겠습니다.

AREA49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AREA49 (58.♡.212.254)
작성일 09.11 09:13
부동산업자는 다 임대인편입니다.
임차권 등기에 혼미백산하면 그래도 정상적인 사람 만났네요.
임차권 등기에 소송까지 진행해도 눈깜빡안하는 것들도 많아요.

아 600만원 남았는데 받을 방법이 없네욧...

윰어님의 댓글

작성자 윰어 (223.♡.80.153)
작성일 09.11 09:21
변호사니까 거기다 유명 로펌.. 소송가고 하면 내가 더 고통스럽게 질것 같으니
질질 소송 끌면서 괴롭히는 것도 생략해주는거죠.

일반인 사회초년생 어수룩해 보인다 싶으면 배째라식이죠. 나 돈 없다~ 세입자 구해오면 밀어치기로 돈 주겠다~ 소송해봐라~ 이러죠.

이사 가야하는 일정인 임차인만 애가타서 어쩔 수 없이 들어줄 것 다 들어주는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ASTERISK님의 댓글

작성자 ASTERISK (211.♡.199.106)
작성일 09.11 09:32
집 세 놓았을때 변호사분과 계약한적 있는데 세상 맘 편하더군요. 뭐 다 알아서 척척 하시고 임대기간동안에도 저에개 요구할거 안할거 딱딱 다 구분하시고.

DannyPark님의 댓글

작성자 DannyPark (119.♡.154.45)
작성일 09.11 09:49
변호사라(?) 문장력 칭찬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일상생활에서 저 정도는 필수 아닌가요?
특히 글로 쓸 때는 한번 더 재고하고 정리하는 정도는요.

사회 생활 포기하고 나 혼자 사는 세상, 나 혼자 주도하는 세상을 사는 분들이 의사소통 포기 수준으로 문장력을 놓고(?) 살아가는 분들이 이상한거죠…

고마치아라님의 댓글

작성자 고마치아라 (106.♡.3.187)
작성일 09.11 10:39
법을알면 당하지 않습니다. 전세권등기가 아니고 임차권등기입니다. 전세권등기하면 안됩니다. 임차권등기 해놓으면 이사해도 점유권 보장됩니다.

GENIUS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GENIUS (175.♡.184.69)
작성일 09.30 22:29
음...솔직히 변호사라 잘 쓴 글이라고 올려치기할 정도의 글인가 싶구요.
다만 부동산 거래가 얼마나 더러운지는 확실히 느껴집니다.
쓰기
홈으로 전체메뉴 마이메뉴 새글/새댓글
전체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