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변호사 집 전세 계약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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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9.11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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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6
/ 1 페이지
콘헤드님의 댓글
사회초년생들에게 꼭 교육시켜야할 전월세계약 관련 필수지식입니다. 저 정도 지식은 굳이 변호사가 아니어도 어렵지 않게 정리가 가능한 지식입니다. 제 세입자인 청년이 전입신고조차 안하고 있길래 무슨 똥배짱이냐고 했더니 머리를 긁적긁적... 그냥 까먹었다길래... 혀을 차며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다.
Gesserit님의 댓글의 댓글
@1월1일생님에게 답글
무과에 급제해서 무력으로 해결해도... ㅎㅎ
notsun님의 댓글의 댓글
@Gesserit님에게 답글
무력으로 해결하려면 일단 재력부터 구비해 둬야,,,,
YongQuixote님의 댓글
변호사라는 말에 혼비백산한거지.. 일반사람이 입바른 소리하면 집주인이 배째라 되레 큰 소리칠 것 같음..
커피믹스는에스프레소의꿈을꾸는가님의 댓글의 댓글
@YongQuixote님에게 답글
이거죠
콘헤드님의 댓글의 댓글
@YongQuixote님에게 답글
변호사가 아니어도 어렵지 않게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집주인이 큰소리치며 배째라고 할 상황이 아니기에 임차인의 주장이 먹힌 겁니다. 변호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법적으로 말이 안되는 억지라면 변호사가 말해도 안먹히는거구요. 저런 상황에서 배째라고 나오면 배째드리면 됩니다.
보리님의 댓글의 댓글
@콘헤드님에게 답글
변호사라 더 잘 먹히죠. 하는 일이 소송이니... 특별히 신경 안쓰고 법적인 절차 진행이 가능하거든요.
비법조인이라면 돈들고, 시간들고, 공부해야하고 등등...
여튼... 공부해야해요 ^^
비법조인이라면 돈들고, 시간들고, 공부해야하고 등등...
여튼... 공부해야해요 ^^
시그널님의 댓글
본문 댓글에 동의...
변호사들이 쓴 준비서면 많이 읽어봤는데 잘 쓰는 변호사의 글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변호사들이 쓴 준비서면 많이 읽어봤는데 잘 쓰는 변호사의 글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MrBread님의 댓글
예전에 아마 클량인거 같은데.. 동일한 글이 올라와 비슷한 댓글을 썼습니다.
이 글에서 요즘 대한민국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했음.
1. 변호사가 쓴 글이 아니라면 이렇게 관심이 많은 글이였을까? 더욱이 김앤장 변호사라고 하니 ㅋㅋ
2. 전세제도와 집주인들의 문제에 대한 관심은 없음
3. 변호사라서 글 잘쓴다고? ㅎㅎ 거기에 달린 댓글 수준을 보면 의사와 변호사 수준도 알수 있음
4. 글쓴자가 자기가 김앤장 변호사라서 사람들이 알아서 쫄았다는걸 은근히 티냄. 말로만 티내기 싫다고 하는데.. 정말?
이 글에서 요즘 대한민국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했음.
1. 변호사가 쓴 글이 아니라면 이렇게 관심이 많은 글이였을까? 더욱이 김앤장 변호사라고 하니 ㅋㅋ
2. 전세제도와 집주인들의 문제에 대한 관심은 없음
3. 변호사라서 글 잘쓴다고? ㅎㅎ 거기에 달린 댓글 수준을 보면 의사와 변호사 수준도 알수 있음
4. 글쓴자가 자기가 김앤장 변호사라서 사람들이 알아서 쫄았다는걸 은근히 티냄. 말로만 티내기 싫다고 하는데.. 정말?
MrBread님의 댓글의 댓글
@IamCook님에게 답글
글 보고 개인적으로 느낀 점을 정리해서 단 댓글인데,
물론 저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도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뜬금없이 자격지심 있냐고 물어보는 건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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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전적이 화려한 사람이였네요 ㅎㅎ
물론 저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도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뜬금없이 자격지심 있냐고 물어보는 건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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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전적이 화려한 사람이였네요 ㅎㅎ
magicdice님의 댓글
잘읽히긴 하는데 다시 보니 바코드 아이디라 저 에피소드가 진짜일지는 살짝 의문이네요 ㅎㅎ
DAVICHI님의 댓글
내용은 통쾌하지만 유명법무법인 변호사가 저런 집을 모르고 들어간다?는것도 이상하고
생각하기에 아파트단지에 등기부나 집주인 문제없는 집을 전세로 돌리는 집 선택해서 들어가면되는데
저런집소개하는 공인중개사도 이상하고...
생각하기에 아파트단지에 등기부나 집주인 문제없는 집을 전세로 돌리는 집 선택해서 들어가면되는데
저런집소개하는 공인중개사도 이상하고...
DAVICHI님의 댓글의 댓글
@보리님에게 답글
김앤장이라고 적혀있어서요. 대단위아파트단지,그단지앞에서 아파트건설후부터 영업한 공인중개사 소개받으면 문제가 없을듯해서요...유명로펌변호사&첫번째집&두번째집 만날
확률이 ...
확률이 ...
산타바바라님의 댓글의 댓글
@DAVICHI님에게 답글
저 사람이 김앤장(로펌은 아니고 법률사무소 입니다) 소속인지는 모르겠지만, 가등기 없으면 변호사라고 해서 그 집이 명도소송 진행중인지 여부는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집주인이 고지하지 않으면 몰라요.
stillcalm님의 댓글
진짜 공인중개사들은 믿을 수가 없는거 같아요.
'공인'이 맞나 모르겠습니다.
'공인'이 맞나 모르겠습니다.
AREA49님의 댓글
부동산업자는 다 임대인편입니다.
임차권 등기에 혼미백산하면 그래도 정상적인 사람 만났네요.
임차권 등기에 소송까지 진행해도 눈깜빡안하는 것들도 많아요.
아 600만원 남았는데 받을 방법이 없네욧...
임차권 등기에 혼미백산하면 그래도 정상적인 사람 만났네요.
임차권 등기에 소송까지 진행해도 눈깜빡안하는 것들도 많아요.
아 600만원 남았는데 받을 방법이 없네욧...
윰어님의 댓글
변호사니까 거기다 유명 로펌.. 소송가고 하면 내가 더 고통스럽게 질것 같으니
질질 소송 끌면서 괴롭히는 것도 생략해주는거죠.
일반인 사회초년생 어수룩해 보인다 싶으면 배째라식이죠. 나 돈 없다~ 세입자 구해오면 밀어치기로 돈 주겠다~ 소송해봐라~ 이러죠.
이사 가야하는 일정인 임차인만 애가타서 어쩔 수 없이 들어줄 것 다 들어주는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질질 소송 끌면서 괴롭히는 것도 생략해주는거죠.
일반인 사회초년생 어수룩해 보인다 싶으면 배째라식이죠. 나 돈 없다~ 세입자 구해오면 밀어치기로 돈 주겠다~ 소송해봐라~ 이러죠.
이사 가야하는 일정인 임차인만 애가타서 어쩔 수 없이 들어줄 것 다 들어주는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ASTERISK님의 댓글
집 세 놓았을때 변호사분과 계약한적 있는데 세상 맘 편하더군요. 뭐 다 알아서 척척 하시고 임대기간동안에도 저에개 요구할거 안할거 딱딱 다 구분하시고.
DannyPark님의 댓글
변호사라(?) 문장력 칭찬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일상생활에서 저 정도는 필수 아닌가요?
특히 글로 쓸 때는 한번 더 재고하고 정리하는 정도는요.
사회 생활 포기하고 나 혼자 사는 세상, 나 혼자 주도하는 세상을 사는 분들이 의사소통 포기 수준으로 문장력을 놓고(?) 살아가는 분들이 이상한거죠…
특히 글로 쓸 때는 한번 더 재고하고 정리하는 정도는요.
사회 생활 포기하고 나 혼자 사는 세상, 나 혼자 주도하는 세상을 사는 분들이 의사소통 포기 수준으로 문장력을 놓고(?) 살아가는 분들이 이상한거죠…
고마치아라님의 댓글
법을알면 당하지 않습니다. 전세권등기가 아니고 임차권등기입니다. 전세권등기하면 안됩니다. 임차권등기 해놓으면 이사해도 점유권 보장됩니다.
우주난민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