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캣맘 조례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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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급식소는 고양이라는 외래종 상위 포식자에게
인위적으로 급여하여 개체수를 늘리는 시설입니다.
당연히 생태계 교란 행위이며,
고양이들의 과밀화를 불러일으키니 고양이들의 복지도 저하되죠.
너구리, 멧돼지, 쥐, 비둘기 등 다른 야생동물의 먹이 공급원 역할을 하여
인간 주거지에 이들을 접근시키고 개체수를 늘려
인수공통감염병 위험이 되기도 합니다.
근린공원, 소공원에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를 '의무화'했던
초유의 캣맘 지원 조례가 작년 천안시의회에서 발의됐었습니다.
여야 골고루 섞인 10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이라
본회의 통과가 당연한 상태였는데
다행히 늦게나마 조례안의 실체를 알게 된
양식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반대 의견 개진으로 보류되었죠.
근데 이거 또 진행하려는 모양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TNR)이라는 유사과학을
중앙정부가 세금들여 대규모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원래는 지자체들 사업이다가
2016년에 농림부 주관 중앙정부 사업이 된 것이죠.
급식소 사업 역시 이런 진행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슈킹사업으로 자리잡은 TNR을 핑계대면서요.
이런 행태를 막는 건 결국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입니다.
콘헤드님의 댓글
Bunker님의 댓글
kissing님의 댓글
쿠키맨님의 댓글
그 이왼 그냥 자연에 두고 맡기세요.
비둘기 모이 주는도 그렇고 정말 볼때마다 짜증입니다.;;;
6K2KNI님의 댓글
민간급식소를 발견하면 해체하고,
민간급식소를 만들면 벌금 쎄게 뚜드러 맞는 것까지 조례로 만들어 엄격하게 지도한다면 인정합니다.
ThinkMoon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