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허락 없이는 한국형 원전 1기도 수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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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원전도입시 기술협정...미국이 수출통제”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 원전 수출통제·지재권 존중 명시
산업부, "사실 아니다...기업간 소송·중재 중 자제해야"
[에너지신문] 앞으로 미국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우리나라 원전의 해외 수출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과거 원전 도입 시 미국과 맺은 기술협정에 따라 미국이 우리나라의 원전 수출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10일 김정호 의원은 “체코 원전은 물론 앞으로도 미국 정부의 허락 없이는 원전 수출이 불가능하다”며 “원전 수출 치적쌓기를 위한 혈세 낭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정호 의원에 따르면 1997년 한국형 원전을 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에 인증신청할 때 한전 등이 웨스팅하우스와 기술사용협정(License Agreement)을 맺고 ‘CE System 80+’ 기술이 원천기술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미국 원자력법 및 연방규정(외국원자력활동지원규칙(10 CFR Part 810))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때 원자력 관련 지식재산권을 상호 보장한다는 내용의 정상공동선언을 발표한 것도 발목을 잡는다는 주장이다. 선언문에서 양국 정상은 “원자력 수출 통제 및 원전 지식재산권을 존중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추가의정서 가입국에만 원전을 수출한다”는 문구를 포함시켰다.
김정호 의원은 “수출통제와 원전 지식재산권은 체코원전을 겨냥한 포석으로, IAEA 관련 내용 역시 사우디 등에 원전을 독자적으로 수출하지 말라는 지시나 마찬가지”라며 “윤 대통령이 원전 독자수출 정책을 스스로 포기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한국형 원전인 APR 1400/1000 모델은 웨스팅하우스 CE System 80+의 복제기술에 불과해 웨스팅하우스의 동의 없이 수출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종운 동국대 교수는 유튜브 강연에서 “메이저 체인지가 없고, 부품을 조금 바꾼 것뿐이라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며 “원자로에 대한 국제특허도 없이 ‘부품만 바꾸면 내 기술’이라고 주장하는 건 말이 안된다. 결국 웨스팅하우스와의 협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과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을 진행 중이며, 최종 판결은 내년 말에나 나올 것으로 보여 3월 최종 계약까지 맞출 수가 없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여기에 미국이 원전생태계 복원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독자 수출에 더욱 비협조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김정호 의원은 “미국의 수출통제에 불응하고 체코와 최종계약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으로, 미국과 외교적 마찰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결국 체코와의 계약 역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수출은 어렵고, 수출이 돼도 적자로 전환돼 국민 혈세를 투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과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강하게 해명하고 나섰다.
우리 원전의 미국 수출통제 대상 여부와 이와 연계해 원전수출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예단은 현재 기업간 소송·중재중인 상황에서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한수원은 세계적인 핵 비확산 목표 달성, 국제적인 수출 통제 노력에 따른다는 측면에서 분쟁해결 전까지 미국 수출통제에 협력키로 수차례 언급한 바 있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산업부는 2023년 한·미 공동성명에 “원전 지재권 존중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추가의정서 가입국에만 원전을 수출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독자수출을 스스로 포기한 셈이라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미 공동성명은 일방이 타방의 수출통제 규정이나 지재권을 일방적으로 존중한다는 것이 아니라, 한미 양국이 서로의 수출통제 규정과 지재권을 쌍방으로 존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담고 있다는 것. 이는 기업의 상업적 수출권리를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목적은 아니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특히, IAEA 추가의정서(AP) 가입국에만 원전을 수출한다는 문안은 이전 정부에서 약속한 것을 재확인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2021년 5월 한·미 정상회담 설명자료(Fact sheet) 내 AP 준수 관련 문구 에는 “the ROK will adopt a common policy with the United States to require recipient countries have an IAEA safeguard agreement Additional Protocol in place as a condition of supply of nuclear power plants.”이라고 명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미국의 수출통제에 불응해 한국이 최종계약을 서두르는 상황이라 미국과 외교적 마찰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 정부는 청정에너지 목표 달성에 필수적인 원전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해 양국 정부는 수출통제 이슈 등 원전 수출 분야의 양측 현안을 해결하고, 잠재적 협력 가능성을 최대한 실현하기 위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한·미 양국 정부는 굳건한 한·미 동맹 기조하에 상호 호혜적인 이해가 이루어질 때까지 협의해 나갈 것이며, 체코 원전 수주에 영향이 없도록 기업간 원만한 분쟁해결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극적인 협상이 이뤄져도 미국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급해야 되고 수출이 돼도 적자로 전환돼 국민혈세를 투입할 수 밖에 없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는 설명이다.
산업부는 체코 신규 원전 사업 최종 계약금액은 발주사와의 협상을 거쳐 2025년 3월경 결정될 예정이며, 팀코리아는 발주사와의 협상과정에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계약을 이끌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현재 정부와 많은 원전기업들은 원전생태계 복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체코사업 최종계약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라며 "원전수출 치적쌓기를 위한 혈세낭비라는 주장에 정부는 물론 수많은 원전기업들도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현재 양국 기업간 수출통제와 지재권 관련 소송·중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송·중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https://www.energ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448
폴란드 때도 그렇고 체코도 그렇고 알 사람 다 아는 사실인데 눈 가리고 아웅다웅한다고 수출 허가 조건이 사라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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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없는님의 댓글의 댓글
UQAM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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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님의 댓글
대단합니다 대한민국!
자~ 그래서 주식은 어디를 찾아봐야 하나요?
Exhaust님의 댓글의 댓글
언론에서 호들갑 엄청나게 떨지만 신규 발전설비 보면 90% 이상은 태양광 풍력이고 나머지 10%에서도 대부분은 LNG거든요
mtrz님의 댓글
의미없는 동어 반복일 뿐이고 반박 조차도 웨스팅하우스가 걸고 넘어지면 아무 것도 못한다는 이야기를 스스로 돌려서 동의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원자력 지재권을 상호 존중한다는 말이야말로 진정한 말장난인게 이미 웨스팅하우스가 아주 굵직한 걸 들고 있는 상황인데 상호고 ㅈㄹ이고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참.. 재미있습니다. 허허허
Exhaust님의 댓글의 댓글
파키케팔로님의 댓글
이쪽 원천기술은 웨스팅하우스꺼여서 그 뒤에 잡다한 기술 쌓아도 웨스팅하우스ip를 벗어나는게 힘들다고 들었어요
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
체코에는 가서 의미있는 성과도 없었고.. 오히려 아무것도 확정된게 없다라는 식의 답변이나 듣고..
그냥 원전동맹 어쩌고 그림 보여주려고 사진찍으러 간거죠 (+오랜만에 바람쐬면서 명품쇼핑도 시켜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