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80세 고령부터 여성까지 예비군 훈련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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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04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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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 위로 탄띠를 둘러매고 군화를 질끈 동여맨 시니어 아미(Senior Army)들이 훈련에 임하는 표정은 사뭇 진지했다.
자체적으로 제작한 제복까지 갖춰 입은 모습은 50년 전 '진짜 사나이' 못지않았다.
주름이 깊게 패고 백발이 성성한 모습이 됐어도 나라를 지키겠다는 열정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다.
군복 위로 착용한 무릎 보호대는 체력의 한계를 뛰어넘겠다는 다짐까지 엿보였다.
80세 최고령 노인부터 여성들까지 모인 이들 시니어 아미는 병력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예비 병력이 되겠다는 일념 하나로 전국 팔도에서 이날 춘천으로 모여들었다.
…….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 시니어 아미가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나라가 부르면 우리는 헌신한다'는 기치를 실천하고 있다"며 "국방부 협의를 거쳐 이날 예비군 훈련을 시작으로 올해 괴산·서산·보령·합천 등에서 예비군 훈련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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엥? 머죠????? 노인들 예비군요?
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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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oro40님의 댓글의 댓글
@부서지는파도처럼님에게 답글
제가 잘못보는건지... 뭔가 이것도 슈킹의 목적이 있는거 아닌가 싶네요;;
mlcc0422님의 댓글
corhydrae님의 댓글
군복단속법에 따른 처벌 대상 되실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 약칭: 군복단속법 )
제9조(군복 등의 착용ㆍ사용금지)
②누구든지 유사군복을 착용하여 군인과 식별이 곤란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9.>
②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https://www.law.go.kr/법령/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 약칭: 군복단속법 )
제9조(군복 등의 착용ㆍ사용금지)
②누구든지 유사군복을 착용하여 군인과 식별이 곤란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9.>
②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https://www.law.go.kr/법령/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
꿀복숭아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