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국→외국’ 간첩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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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14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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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가 오늘(13일)사실상 현재 북한에 한정된 적국의 범위를 외국으로 확대하는 이른바 간첩법 개정안(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오늘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사실상 현재의 북한을 가리키는 적국에 더해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처벌 규정 범위를 넓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또 이른바 간첩행위를 외국과 '의사연락'하에 정보를 탐지하고 수집, 누설하는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드디어 통과네요
일단 부산과 국정원 드론 띄운 중국인
부터 조졌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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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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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gtoki님의 댓글
간첩을 대놓고 안보실에 임용하는 정부와 여당이 정상일리가 없죠. 정당해산도 같이 가야됩니다.
짱돌팔매님의 댓글
이제야 제대로 된 법이 됐네요.
북한 간첩이 열이라면 미국 간첩, 일본 간첩, 중국 간첩은 천, 만은 되겠죠.
국가를 배신하고 북에 충성하던지, 미국, 일본, 중국에 충성하던지 다 간첩!!!
북한 간첩이 열이라면 미국 간첩, 일본 간첩, 중국 간첩은 천, 만은 되겠죠.
국가를 배신하고 북에 충성하던지, 미국, 일본, 중국에 충성하던지 다 간첩!!!
바다땅하늘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