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바꿔야하는거 같아요(사법개혁 목적)
페이지 정보
본문
재판배정시 현재 기피신청은 형사소송법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8조 (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다음 경우에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 법관이 전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때
2.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②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법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제19조 (기피신청의 관할)①합의법원의 법관에 대한 기피는 그 법관의 소속법원에 신청하고 수명법관, 수탁판사 또는 단독판사에 대한 기피는 당해 법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기피사유는 신청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제20조(기피신청기각과 처리)①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거나 제19조의 규정에 위배된 때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 <개정 1995.12.29.>
② 기피당한 법관은 전항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지체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경우에 기피당한 법관이 기피의 신청을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결정이 있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후에는 기피신청기각에 대한 재판 규정이 있는데 생략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법원은 옳은데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니 검토해볼까에 가까운 티가 팍팍 납니다.
법원이 정말 중립적이고 랜덤하게 재판배정이 된다는 심리는 깨진지 오래죠..
기피신청은 피고인이 수긍가능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인정되어야 한다는 쪽으로 시각이 바뀌어야 할 거 같습니다. 검사가 기피신청하는 것은 대법원 이외에 금지하고(최종심이니) 피고가 기피신청시 매 재판시 첫 회에 한해서 법원은 기각없이 즉각 수용한다(정말 판사가 중립적이면 꼭 그 판사일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기피신청률이 높은 법관은 인사평가때 패널티를 준다. (대중과 동떨어지는 판결을 하니 기피신청이 많은거죠... 예를 들어 버스기사는 몇백원도 유죄 대기업 회장님은 ㅇㅋ하는 사람 기피해야죠)
luq.님의 댓글의 댓글
사람이 운영하는 한은요.
luq.님의 댓글
이건 그냥 사람 문제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