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새가 엉터리 판결하면 뒤집을 수 있는 법적 체계가 필요합니다.
할러

Lv.1 할러 (116.♡.3.213)

2024년 11월 15일 PM 08:29 · 수정됨(21:08)

조회 1,558 공감 0

증거가 없는데 "머머 함에 틀림없다"  라고 헛소리하는 판결은 엉터리 판결로 판결 자체를 무효화 하는 법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이건 뭐 죄가 있는거랑 관계없이 판새 맘대로 죄인을 만들어버리니 자괴감이 듭니다. 

댓글 (13)

  • RealJay

    RealJay Lv.1

    24.11.15 · 218.♡.97.214

  • 포말하우트

    포말하우트 Lv.1 → RealJay

    24.11.15 · 172.♡.95.2

    AI는 기존의 개판 판결문을 학습해 판결하죠.
  • RealJay

    RealJay Lv.1 → 포말하우트

    24.11.15 · 218.♡.97.214

  • 마군자

    마군자 Lv.1 → RealJay

    24.11.15 · 223.♡.51.28

    국힘 = 무죄, 나머진 = 유죄로 학습할겁니다. 아 쉽다. 하면서요.
  • 우주난민

    우주난민 Lv.1

    24.11.15 · 89.♡.101.173

    그래서 행정부는 사면권, 입법부는 탄핵권을 가지고 있는건데 우리나라는 탄핵심판을 의회(상원)가 아니라 옥상옥 헌재가 하는 기형적 구조라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거죠. 개헌하면 일단 헌재부터 없애야 합니다.
  • 포말하우트

    포말하우트 Lv.1 → 우주난민

    24.11.15 · 172.♡.95.2

    네 맞아요. 헌재가 국회 권한에 대한 심판권을 가진다는 거 자체부터 말이 안되죠
  • Veritas

    Veritas Lv.1 → 우주난민

    24.11.15 · 121.♡.148.143

    뱁만번도 더 옳으신 말씀입니다
    헌재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같은 군바리들 시대에나 필요한 기관이었죠
    개헌시 헌재를 삭제하고 그리고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에서
    제발 좀 그 "양심"이란 해괴망측한 말 좀 삭제해야합니다
    성문법 한다며 관습헌법은 뭐며 양심이란게 도대체 뭔가 모르겠어요
  • webzero

    webzero Lv.1 → Veritas

    24.11.15 · 39.♡.186.212

    맞습니다. 양심 이라는 단어는 삭제 해야합니다.
    재판으로 너무나 많은 부분이 달라지는데 그것을 고작 법관의 양심에 맞기는것이 옳은가 라는것에 대단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webzero

    webzero Lv.1 → webzero

    24.11.15 · 39.♡.186.212

    저 양심을 삭제 해야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되지 아니한 '양심'은 처벌을 할수가 없죠.
    그러니까 법관이 이상한 판결을 해도 그게 처벌 대상도 되지 않는다는거죠.
    그래서 저 양심 부분은 삭제해야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잘못 판결 했을때는 법관도 처벌 대상이 될수 있는거죠.
  • 포말하우트

    포말하우트 Lv.1

    24.11.15 · 172.♡.95.2

    국회에 의한 사법부 견제 장치를 더 마련해야할 거 같습니다. 가령 감사원을 행정부가 아닌 입법부 .통제하에 두어 사법부에 대한 감사권까지 맡기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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