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새가 엉터리 판결하면 뒤집을 수 있는 법적 체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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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15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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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없는데 "머머 함에 틀림없다" 라고 헛소리하는 판결은 엉터리 판결로 판결 자체를 무효화 하는 법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이건 뭐 죄가 있는거랑 관계없이 판새 맘대로 죄인을 만들어버리니 자괴감이 듭니다.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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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Jay님의 댓글
포말하우트님의 댓글의 댓글
RealJay님의 댓글의 댓글
마군자님의 댓글의 댓글
우주난민님의 댓글
포말하우트님의 댓글의 댓글
Veritas님의 댓글의 댓글
헌재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같은 군바리들 시대에나 필요한 기관이었죠
개헌시 헌재를 삭제하고 그리고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에서
제발 좀 그 "양심"이란 해괴망측한 말 좀 삭제해야합니다
성문법 한다며 관습헌법은 뭐며 양심이란게 도대체 뭔가 모르겠어요
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재판으로 너무나 많은 부분이 달라지는데 그것을 고작 법관의 양심에 맞기는것이 옳은가 라는것에 대단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그러니까 법관이 이상한 판결을 해도 그게 처벌 대상도 되지 않는다는거죠.
그래서 저 양심 부분은 삭제해야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잘못 판결 했을때는 법관도 처벌 대상이 될수 있는거죠.
포말하우트님의 댓글
webzero님의 댓글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이 조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야기 하는 법관의 양심은 물론 사적 양심과는 다르고 공적인 판단을 이야기 합니다.
하지만 법관의 판결을 보면 법관의 양심에 따라 심판 하는것이 과연 옳은것인지를 따져봐야 하는거죠.
헌법 개정시 분명하게 저 양심 부분은 삭제 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주장합니다.
곰이형2님의 댓글
애초에 지들부터가 헌법을 지키고 있질 않은데 주제넘게 무슨 판결을 하고 자빠졌어요.
둘둘아빠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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