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목이나 첫줄에 [광고] 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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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카이 221.♡.10.12
작성일 2024.11.16 00:42
575 조회
0 추천

본문


https://v.daum.net/v/20241116002157050


추가)

제목으로 규정했으면 너무 좋았을텐데.. 조금은 아쉽네요;;

결국 클릭하고 알아야 하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광고라는 내용을 이미지로 만들어 붙여넣거나;;;



웨딩카페가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해지네요..

사실 댓가성 캐시백 시스템으로 결혼준비 후기를 작성하면

수십 수백만원 번다고 자랑하는 부동의 웨딩업계 1등을 하고 있는 카페인데


후기성 글 제목에 [광고/협찬] 이라고 표시를 해야하니 상상만 해도 속이 다 쉬원해집니다. 

(추가: 제목 또는 글 첫줄이네요;;;)


진즉 이렇게 해줬으면 좋았을텐데...


12월 부터라도 한다니 너무 반가운 뉴스입니다. ^^

과연 그들은 또 어떻게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지 궁금해집니다.




많이 볼 수 있게 추천좀 해주세요~ ^^

댓글 5 / 1 페이지

김지원님의 댓글

작성자 김지원 (175.♡.25.122)
작성일 11.16 00:59
블로그에 올라오는 식당 후기 광고들도 제목에 표시좀 했으면 좋겠네요.

김지원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김지원 (175.♡.25.122)
작성일 11.16 01:00
@김지원님에게 답글 아 이것도 포함일까요?

스카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스카이 (221.♡.10.12)
작성일 11.16 01:04
@김지원님에게 답글 네~ 모든 댓가성 후기는 대상입니다. ^^

김지원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김지원 (175.♡.25.122)
작성일 11.16 01:10
@스카이님에게 답글 속이 시원하네요. 본문 첫내용으로 댓가성 후기라고 명확하게 표시해야 하는군요.! 제목까지 포함해줬으면 더더욱 좋았겠지만요ㅎㅎ

스카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스카이 (221.♡.10.12)
작성일 11.16 02:16
@김지원님에게 답글 제목으로 규정하지 않은게 좀 아쉽습니다. 결국 들어가보고 알아야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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