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목이나 첫줄에 [광고] 표시해야...
알림
|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11.16 00:42
본문
https://v.daum.net/v/20241116002157050
추가)
제목으로 규정했으면 너무 좋았을텐데.. 조금은 아쉽네요;;
결국 클릭하고 알아야 하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광고라는 내용을 이미지로 만들어 붙여넣거나;;;
웨딩카페가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해지네요..
사실 댓가성 캐시백 시스템으로 결혼준비 후기를 작성하면
수십 수백만원 번다고 자랑하는 부동의 웨딩업계 1등을 하고 있는 카페인데
후기성 글 제목에 [광고/협찬] 이라고 표시를 해야하니 상상만 해도 속이 다 쉬원해집니다.
(추가: 제목 또는 글 첫줄이네요;;;)
진즉 이렇게 해줬으면 좋았을텐데...
12월 부터라도 한다니 너무 반가운 뉴스입니다. ^^
과연 그들은 또 어떻게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지 궁금해집니다.
많이 볼 수 있게 추천좀 해주세요~ ^^
댓글 5
/ 1 페이지
김지원님의 댓글의 댓글
@스카이님에게 답글
속이 시원하네요. 본문 첫내용으로 댓가성 후기라고 명확하게 표시해야 하는군요.! 제목까지 포함해줬으면 더더욱 좋았겠지만요ㅎㅎ
스카이님의 댓글의 댓글
@김지원님에게 답글
제목으로 규정하지 않은게 좀 아쉽습니다. 결국 들어가보고 알아야하는 상황;;
김지원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