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없이 반려견 산책시키다 시민 다치게 한 개 주인 벌금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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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츄하이하이볼 211.♡.73.228
작성일 2024.11.17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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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2114882?sid=102


A 씨는 지난해 11월 30일 강원도 화천의 한 산책로에서 목줄을 채우지 않고 반려견 3마리를 산책시키다 56살 B 씨의 강아지에 달려들게 하고 이를 제지하던 B 씨의 손과 얼굴을 물게 해 상처를 입힌 혐의로 약식 기소됐습니다.

300만 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한 A 씨는 잘못이 없다며 정식 재판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해 이르지 못했음에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을 들어 약식명령보다 높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소송비용도 A 씨가 부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목줄 안하고 산책하다 사람에게 상해입히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원까지 형사처벌됩니다. 


300만원 벌금형 약식명령이면 적게 나온거구만

뭔 생각으로 정식 재판으로 간건지.. 


빨간줄과 더불어 민사 배상 잘 하길 바라구요. 

스스로 동물 키울 자격이 안된다 싶으면 키우지 맙시다 좀. 

댓글 13 / 1 페이지

크리안님의 댓글

작성자 크리안 (211.♡.148.42)
작성일 12:28
폐가망신 직전까지 가야죠

고스트스테이션님의 댓글

작성자 고스트스테이션 (115.♡.205.115)
작성일 12:28
개가 사람처럼 되느냐, 사람이 개가 되느냐... 그것이 문제군요.

Kenia님의 댓글

작성자 Kenia (175.♡.100.133)
작성일 12:31
벌금에 소송비용은 기본으로 들어갔으니
병원비랑 합의금까지 제대로 받길 바랍니다.

kissing님의 댓글

작성자 kissing (121.♡.79.213)
작성일 13:46
지가 잘한게 하나도 없는데도 정식재판을 가는군요. 진짜 세상은 생각보다 이상한 사람이 많은거 같습니다.

LunaMaria®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LunaMaria® (112.♡.61.31)
작성일 16:32
@kissing님에게 답글

본인은 잘못한게 없답니다

오호라님의 댓글

작성자 오호라 (223.♡.56.104)
작성일 13:57
500도 약하다고 봅니다
민사로 제대로 털리길

풍사재하님의 댓글

작성자 풍사재하 (112.♡.93.67)
작성일 14:02
목줄 없이 산책 시키는 개주인들에게
충고하면
"우리집개는 안물어요"
항상 듣죠

에휴~~

늙은쏘가리님의 댓글

작성자 늙은쏘가리 (211.♡.33.242)
작성일 14:22
그런데 개 목줄이 왜 이렇게 긴 건가요?
법적으로 2m아닌가요?
특히 늘어나는 목줄은 한 10m정도 인거 같습니다.
이거 불법아닌가요?

메카니컬데미지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메카니컬데미지 (1.♡.131.127)
작성일 21:27
@늙은쏘가리님에게 답글 개 키웁니다만 자동? 리드줄 하는 사람들 극혐입니다.  법으로 금지 시켰으면 좋겠어요.

이에이스포츠셋더게임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이에이스포츠셋더게임 (61.♡.204.221)
작성일 15:02
개가 개를 키웠네요

유닉스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유닉스 (110.♡.177.211)
작성일 15:07
개xx끼들 똑같이 개한테 물려 광견병으로 죽어버러야 하는데
저런거 볼때마다 하아....딥빡입니다

블루지님의 댓글

작성자 블루지 (219.♡.36.36)
작성일 17:13
상해입힐시 벌금/형량은 높이고
목줄없는것만으로도 100만원은 매겨야죠.
용산에서 눈여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세수를 엄청 메꿀수있는 방법입니다.

AUTOEXEC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AUTOEXEC (223.♡.163.52)
작성일 17:48
저런 생각을 갖은 사람에겐 벌금 500만원은 너무 적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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