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여사 재판과 99만원 불기소 세트, 공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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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20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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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여사의 사건 재판 결과를 보니,
문득 검사들의 '99만 원 불기소 세트'가 생각나더군요. 그 근황이 궁금해 찾아봤습니다.
1, 2심에서 검사들이 받은 술 접대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며 뇌물죄를 묻지 않았고,
청탁금지법 기준인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참석자 1/n 계산법이 동원됐습니다.
각 96만 원으로 산정한 것도 황당한데, 거기에 더해 밴드와 접객원이 합류하기 전에
자리를 뜬 검사들은 비용을 제외했었죠.
결국 최종 93만 9167원으로 100만 원 이하라며 무죄를 선고해서
'99.9만원 불기소 세트' 가 한참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8일, 대법원이 이 원심을 깨고 서울남부지법으로 파기환송했더군요.
향응 가액 산정 방식에서 '공직자'에게 평등하게 안분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유지했지만
검사들이 받은 접대가 100만 원을 초과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조용히 지나갔는지...
하루가 멀다 하고 큰 뉴스들이 터지는 탓에? ( 저만 이제야 알게 된...? ㅡ.ㅡ)
대법원 판결이니 이제 검찰이나 공무원이 ‘1/n 방정식’ 을 대놓고 쓸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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