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사 없어 환자 거절 정당한 진료거부 아냐"…의료계 '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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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6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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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19일 대구에서 만 17세 A 양이 4층 건물 높이에서 떨어져 머리와 다리를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119 구급대는 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을 거쳐 대구가톨릭대병원에 환자 수용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대구가톨릭대병원 측은 "신경외과는 전혀 안 된다. 의료진이 없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했었다. 수개월간 조사 끝에 복지부는 "환자에게 어떤 진료가 필요할지 모르는 상황에 응급의료를 거부했다"며 병원에 시정명령과 6개월 치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을 내렸다.그러자 병원은 "당시 신경외과 전문의가 모두 부재중이라는 점을 알렸으며 진료가 가능한 다른 병원을 추천했다"며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병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당시 병원 응급실에 일단 환자를 받아들이는 게 가능했으므로, 단순히 신경외과 전문의가 부재중이라는 사정은 처음부터 수용 자체를 거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배후의료진이 없거나 과포화 된 상태에서도 응급실에서 응급처치가 가능하다면 환자 받아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가만... 이번 의료 대란때 의사 없다는 이유로 응급실 뺑뺑이 돈 사람들 많을텐데요.
그 케이스도 그럼 다 걸리겠군요?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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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리지저스님의 댓글
왜 전부 부재중이었을까요?
어떤 사유로 부재중이었길래 복귀할 생각도 안하고 뺑뺑이를 돈 응급환자를 수용거부한걸까요?
어떤 사유로 부재중이었길래 복귀할 생각도 안하고 뺑뺑이를 돈 응급환자를 수용거부한걸까요?
vaccine님의 댓글
담당 의사 없는데 돌팔이 (또는 해당 전문의가 아닌 의사)가 와서 사망발생하면 아무도 책임 안지면 되겠구나….
정신나간 법꾸라지들 같으니
하여간 제정신 아닌 자들이 세상에서 설쳐대는군요
정신나간 법꾸라지들 같으니
하여간 제정신 아닌 자들이 세상에서 설쳐대는군요
꼰대생각님의 댓글
”대체 어쩌라고“라는 말밖에 떠오르지 않네요.
의사도 없는데 억지로 받았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골든타임 넘겨버리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뒤집어 씌울려고 할까요?
그래놓고 사고나면
의사도 없으면서 무리하게 환자 받아놓고 골든타임 놓쳤다고 책임을 물었겠지요?
무슨 어린아이 떼쓰는것도 아니고 무려 사법고시 패스한 판사가 이따위로 판단하나요..
이나라 판사들은 사법고시패스가 아니고 사이코패스인가요
의사도 없는데 억지로 받았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골든타임 넘겨버리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뒤집어 씌울려고 할까요?
그래놓고 사고나면
의사도 없으면서 무리하게 환자 받아놓고 골든타임 놓쳤다고 책임을 물었겠지요?
무슨 어린아이 떼쓰는것도 아니고 무려 사법고시 패스한 판사가 이따위로 판단하나요..
이나라 판사들은 사법고시패스가 아니고 사이코패스인가요
후로다이버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