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국립대 동아리연합 틀어쥔 신천지…대학 강당 포교·횡령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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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기독교 이단 단체인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소속 학생들이 지방의 국립대 총동아리연합회(총동연)를 장악, 5년간 회장 등 주요 임원직을 독점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유령 동아리’를 우수 동아리로 선정해 상금을 지급하는 등 비위도 다수 적발됐다. 이같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대학 총학생회 측은 신천지 소속 총동연 임원들을 전격 파면시켰다. 대학 측은 학칙에 따른 처분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지역 교계도 공식 항의할 뜻을 표명했다.
28일 국민일보가 단독 입수한 신천지 내부 자료 등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충남대 총동연 회장·부회장직을 맡은 임원(재학·졸업생 포함) 10명 모두 신천지 소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신천지 내부 공동체에서 이들과 같은 소속 회원(현재 신천지 탈퇴자)이었던 A씨가 제공한 자료에는 해당 총동연 임원진의 신천지 내부 활동사진들이 담겨 있었다. A씨는 “총동연을 통해 학교 소강당을 빌려 신천지 모략포교 행사를 개최한 적도 있다”고도 했다.
임원진 독점을 통한 신천지의 총동연 장악 뿐만 아니라 공금 횡령 의혹도 사실로 드러났다. 신천지 소속 임원이 활동하던 2022년과 지난해 총동연 측은 4개 동아리를 포함한 30여 곳을 각각 우수 동아리로 선정, 상금(각 30만원)을 시상했다.
하지만 재학생들에 따르면 이 가운데 4개 동아리는 실제 활동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특히 이들 동아리 중에는 신천지 소속 재학생이 해당 동아리 회장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개별 동아리까지 접수, 포교 수단으로 삼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이 확산되자 학생자치조직인 충남대 총대의원회는 지난 25일 특별 감사 회의를 열고 해당 사실 파악에 나섰다. 감사 결과 총대의원회는 총동연에 대해 ‘자료 보존 및 관리 부실’ ‘분과장 선거 개입’ ‘업무 방기’ 등을 사유로 집행부 해산 및 학칙 처벌을 결정했다. 동아리 분과장들은 ‘총동연 임원회 탄핵소추’ 결정으로 임원직에서 파면됐다. 충남대 측은 “총대의원회 요청시 특별감사 보고를 통해 사실 여부를 추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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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면 대전에서 젤큰곳중하나일텐데요...
0sRacco님의 댓글의 댓글
야나기님의 댓글의 댓글
국가의 질서유지와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는 기본권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신천지가 이단이냐 아니냐 보다는 이미 신천지가 보여준 여러 행동들로 인해서 국가의 질서 유지와 공공의 복리를 회손 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이비라고 불릴수도 있다고 봅니다.
FV4030님의 댓글의 댓글
이단이든 아니든, 그건 둘째 치고, 이미 사회적으로도 황건적마냥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걸 외면하실 생각이신지?
FV4030님의 댓글의 댓글
이것도 개신교(님이 말하는 구천지) 신자가 신천지 교주를 핍박하는 것이고, 결국 그 밥에 그 나물이라고 할 것입니까?
AKANAD님의 댓글의 댓글
여러 정치적인 마일스톤에서 신천지가 신천지 지도그룹에 의해서 같은 스텐스로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계할 필요가 있지요. (물론 이것도 전광훈 같은 것들 때문에 희석 됩니다만은.. 개신교는 자영업자다 라는 비유 같은게 있듯이 적어도 교주 같은게 있지는 않으니깐요.)
저런 자리(총학 회장등)에 교주 말을 듣는 사람이 앉아있으면서 의도를 가지고 행동한다면 민주주의를 교란하는 힘이 더 강해지겠지요.
"걔나 쟤나 똑같다." 이거 어찌보면 맞는 말 같지만서도 잘 생각해보면 좀 그런 지점도 있습니다.
crearity님의 댓글의 댓글
기독교측에서 이단으로 정의하는 단체라구요.
님이 기독교인이면 몰라도 아니면 상관할바 아니죠.
불만이면 ‘크리안 합법 단체’라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닝기리하우스님의 댓글의 댓글
독사소님의 댓글의 댓글
댓글 3개를 읽어보면 크리안 님 생각을 대충 알 수 있어보이는데
대뜸 '신천지세요?' 같은 댓글이 달리는군요.
츄하이하이볼님의 댓글
대표 동아리만 인정하고 다른 동아리들은 정식 동아리 취급 안하는 식으로 대응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오래 전 얘기입니다만서도..
타잔나무님의 댓글
상식선에서 움직이는 사람들 속에 비상식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있으면 상식적인 사람들만 지게 됩니다.
크리안님의 댓글
헌법에 써 있는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개신교가 이단 판단하는건 이익집단의 의견일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