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미국에선 왜 소송 명칭을 'OO 대 OO'라고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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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g0sdM 220.♡.94.1
작성일 2024.11.2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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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선 왜 소송 명칭을 'OO 대 OO'라고 할까?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600


미국에서는 논쟁적 사건이나 판결에는 내용을 축약하여 알려주는 방식이 아닌 사건이나 소송의 당사자들의 이름을 붙입니다. 이를테면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은 낙태 금지법은 위헌이라는 판결입니다. 로(Roe)는 낙태를 원하던 여성의 이름이고, 웨이드(Wade)는 지방검사의 이름입니다. 1973년의 판결이고, 미국의 보수집단은 이 판결을 뒤집으려고 안간힘을 써왔습니다.

(중략)

대선이 끝나고 한참이 지난 후에 검찰은 뉴스타파의 보도가 윤석열 후보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전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고, 수사팀에는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이라는 특별한 이름을 붙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프레임부터 씌운 겁니다.

언론은 검찰의 수사 상황을 보도할 때마다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은...’이라는 수식어를 반복하고, 독자와 시청자들은 그런 보도에 노출될 때마다 서서히 프레임의 포로가 되어 갑니다. 반복학습으로 세뇌되는 거죠. 그러면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두 사람에겐 ‘대선개입 여론조작’의 공범이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지고 사람들의 머리 속에선 유죄가 확정됩니다. 미국에서라면 어떤 이름이 붙었을까요? ‘뉴스타파 대 윤석열 사건’ 또는 ‘뉴스타파 대 서울중앙지검 사건’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중략)

우리도 미국처럼 합시다. ‘이재명 위증교사’가 아니라 ‘이재명 대 서울중앙지검’ 또는 기소한 검사의 이름을 붙여 ‘변호사 이재명 대 검사 000 사건’이라고 부릅시다.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 ‘성남시장 이재명 대 국토교통부 사건’이라고 부릅시다. 그래야 예단하지 않고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객관적으로 사건을 바라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검사가 누구인지 아무리 검색을 해도 나오질 않습니다. 마치 검사가 익명 속에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건 이름만으로도 기소한 검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검사들이 함부로 기소권을 남용하지 못할 겁니다. 자기의 이름이 정의를 짓밟은 오명으로 불릴 수 있으니까요.

(중략)

그리하여 제안합니다. 한겨레와 경향과 오마이뉴스 등 진보진영의 언론부터 사건에 이름 붙이는 방식을 바꿔 봅시다. 언론이 부지불식간에 혐오 프레임을 씌우고 선입견을 강요하고 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벌이는 선전대 노릇이나 해서야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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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흥미로운 제안입니다.

허무맹랑한 기소를 한 검사의 이름을 영원히 박제해서 언제라도 되새길 수 있겠군요~ 오호?!

댓글 16 / 1 페이지

뽀빠이님의 댓글

작성자 뽀빠이 (112.♡.9.90)
작성일 어제 17:06
오 이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군요.

푸른미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푸른미르 (118.♡.2.174)
작성일 어제 17:09
서양이 좀 직관적이죠
동양은 너무 추상적이구요

Whinerdebriang님의 댓글

작성자 Whinerdebriang (211.♡.98.143)
작성일 어제 17:14
아주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직뮤직님의 댓글

작성자 매직뮤직 (118.♡.2.172)
작성일 어제 17:16
좋네요.
정의라는 미명아래 숨는 실명을 끄집어 냅시다.

흐린기억님의 댓글

작성자 흐린기억 (211.♡.180.98)
작성일 어제 17:20
검사도 공인인데 자기 이름 정도는 걸고 싸워야줘.

부서지는파도처럼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부서지는파도처럼 (110.♡.31.28)
작성일 어제 17:23
정말 좋은 제안입니다.

JINH님의 댓글

작성자 JINH (183.♡.155.7)
작성일 어제 17:23
우리라도 이렇게 먼저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뱃살꼬마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뱃살꼬마 (106.♡.194.8)
작성일 어제 17:30
그러나 검새가 나눠주는 먹이에 맛들린 기레기들이 그렇게 할 리가 없죠.

고슷케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고슷케이 (218.♡.235.74)
작성일 어제 18:23
손모가지 걸어야죠.

It덕님의 댓글

작성자 It덕 (89.♡.101.245)
작성일 어제 18:53
생각해볼만한 주장이네요

조형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조형 (112.♡.14.98)
작성일 어제 19:19
언론이라면 이렇게 사회적 이슈를 제기하고 함께 고민하도록 해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슬픈수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슬픈수 (106.♡.193.238)
작성일 어제 19:42
정말 좋은 제안같습니다.

Java님의 댓글

작성자 Java (116.♡.70.94)
작성일 어제 20:12
아~ 미국 재판은 사건 주제를 알기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부분이 있었군요.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GreenDay님의 댓글

작성자 GreenDay (220.♡.195.99)
작성일 어제 20:56
포르노 잡지 허슬러의 발행인인 래리 플린트도 비슷한 사례가 있더군요.

미국의 유명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판결인데요.

허슬러에서 기독교 근본주의자 목사였던 제리 팔웰을 어머니와 근친 상간했다고 조롱하는 광고를 내고 패러디라는 식으로 사실이 아님을 명시했습니다.

여론은 폭발했고 제리 팔웰 목사는 허슬러 잡지와 래리 플린트를 고소해서 재판이 열렸는데요.

래리 플린트는 이를 기회 삼아 표현의 자유와 출판의 자유 문제로 확대 시켜서 언론사들까지 이 문제에 끌어들입니다.

결국 연방 대법원에서는 래리 플린트가 승소했습니다.


승소한 이유는 공적 인물에 대해 풍자하는 것을 작은 문제점을 근거로 막게 된다면 개인이 입는 피해보다 공공의 전체가 입는 표현의 자유가 더 크다는 이유였습니다.

예를 들어 윤석열의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비판하는 가운데 격해져서 윤석열에게 욕을 하게 된다면, 윤석열은 공개적으로 욕을 먹었으니 모욕죄로 고소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를 허용하게 되면 욕을 한 사소한 잘못이 있더라도 국정과 정책에 대한 대승적 비판까지 막을 수 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는 허용되어야 한다는 판결인 겁니다.


미국에서는 이 판례를 "허슬러 잡지와 래리 플린트 vs 제리 팔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래리 플린트의 일대기를 그린 주인공 우디 해럴슨 주연의 영화가 "The People vs. Larry Flynt" 입니다.

이 영화가 나왔을때 영화 원 제목을 보고 저게 뭔 소리야 했는데요.

래리 플린트 vs 제리 팔웰 판결에 관한 내용을 알고보니 왜 영화 제목이 그랬는지 알겠더라구요.

JaSoN님의 댓글

작성자 JaSoN (218.♡.217.134)
작성일 어제 21:35
이건 법사위에 입법청원해야겠네요.

노잼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노잼 (115.♡.204.182)
작성일 어제 22:28
검사들 반발한다고 하는데 청사 앞에서 피켓들고 한명이 나와 뭔가 읽는 현장은 아직 본 적 없고 키보드로 두들긴 글 기자가 받고 언론이 노출 시켜주는거 계속 반복하는데 별로인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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