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탄핵 의결은 반드시 "기명"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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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맴이 218.♡.32.8
작성일 2024.12.04 10:29
1,285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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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박근혜 탄핵소추때도 무기명이였죠.


우리나라 국회법 상 탄핵소추는 무기명 입니다.


하지만 국회의원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기명 투표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국회 탄핵의결시 반드시 "기명"투표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가와 국민의 반역자가 누구인지 확실히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한동훈씨. 당신 나가리니까 질긴 명줄 그래도 살아볼려면 8표 모아오셔. 그래서 그나마 남은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아.

댓글 3 / 1 페이지

M암모나이트님의 댓글

작성자 M암모나이트 (118.♡.6.34)
작성일 어제 10:35
아직 법률은 무기명투표네요. 국회법이니 민주당이 개정하면 됩니다.

맴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맴이 (218.♡.32.8)
작성일 어제 10:42
@M암모나이트님에게 답글 국회법 개정안을 윤이 거부권 행사하면 도로아미타불 됩니다. 전에 박근혜가 국회법 개정안을 유승민 의원 쳐낼 때 한번 거부권 행사 했습니다.

M암모나이트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M암모나이트 (222.♡.181.231)
작성일 어제 10:49
@맴이님에게 답글 그러네요. 찾아보니... 일단 무기명으로 탄핵 표결 들어가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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