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윤석열 내란 사건: 우두머리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탄핵도 필요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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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diynbetterlife 220.♡.37.28
작성일 2024.12.0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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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뉴스레터 발췌입니다. 원문 그대로 경어체는 생략했습니다:


우두머리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 형법 87조에서 내란죄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고 돼 있다.
  • 2항.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 3항.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 4항.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 윤석열이 어젯밤 국회에 군대를 투입한 건 “국가 권력을 배제할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에 해당한다. 사형 또는 무기 징역에 처하는 범죄다.


이게 왜 중요한가.

  • 이 사건은 12‧3 윤석열 내란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의 근간을 흔든 사건이다.
  •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일주일 앞두고 벌어진 명백한 내란이다. 아내를 지키려고 나라를 뒤엎을 생각이었던 건가.


정치적 자폭, 탄핵 무덤을 팠다.

  • 일단 비상계엄의 요건이 안 됐다.계엄 해제를 심의할 국회의원 출입을 막은 건 반역죄가 될 수도 있다.일부 군인들이 이재명과 우원식 등을 체포하려 한 시도도 확인됐다.
  • “지금 폭동이 일어났나? 북한이 도발을 했나?비상계엄은 국가 안위가 흔들릴 때 경찰 공권력이 질서를 잡을 수 없을 때 하는 것이다.” 한 전직 헌법재판관의 말이다.
  • 노희범(변호사, 전 헌법연구관)이 이렇게 말했다. “대통령의 첫 번째 책무는 헌법 준수,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 보호다. 이걸 위헌적으로 행사했다면 100% 탄핵 사유다.”
  • 홍성수(숙명여대 교수)는 “사실 이건 내란으로 해석될 수 있어 대통령은 즉각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내란은 대통령 재임 중에도 수사 및 소추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곧바로 탄핵 절차 돌입.


  • 민주당은곧바로 탄핵안을 발의하고 표결한다는 계획이다.빠르면 6일, 늦어도 7일이다.
  • 국민의힘 의원들도 동요하고 있다. 김상욱(국민의힘 의원)이“집권당 소속이라는 사실이 부끄럽다”고 말했다.
  • 계엄 해제 요구안에 찬성한 국민의힘 의원이 18명, 이들이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탄핵안은 무난히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 일단 탄핵안이 통과되면 대통령 직무가 중지되고 한덕수(총리)가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헌법재판소가 6명만 남아있는 상태지만 만장일치로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명백한 탄핵 사유, 헌법 77조에 다 나와 있다.

  • 1항.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 5항.“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 첫째, 애초에 전시나 사변도 아니고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도 아니었다.
  • 둘째, 대통령에게 계엄을 선포할 권한이 있다면 국회에는 계엄 해제를 요구할 권한이 있다. 군인들을 국회에 투입해 국회의원들의 진입을 막은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비상계엄, 대통령 맘대로 하는 게 아니다.

  • 1987년 헌법을 개정할 때 이미 이런 상황을 내다봤다. 한국에서 국회의 동의 없는 계엄은 불가능하다. 윤석열이 이걸 몰랐다면 멍청한 것이고 알고도 저질렀다면 역시 멍청한 것이다.
  • 설령 어젯밤 군인들이 국회를 장악했더라도 국회가 원격으로 표결하면 된다(국회법 73조). 민주당과 야당이 192석을 확보한 상황에서는 계엄 선포를 하더라도 곧바로 해제될 거라고 봐야 했다.
  • 1980년과도 다르다. 계엄법 13조에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아무리 계엄 사령부라도 국회를 장악하는 게 불가능하다.


포고령도 엉터리였다.

  •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조항은 애초에 위헌이다.군대를 동원해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을 방해한 것이 결정적으로 범죄 성립 요건이 될 가능성이 크다.
  •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는 조항도 마찬가지다. 계엄법에 “군사상 필요할 때”라는 단서가 있긴 하지만 역시 헌법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


계엄의 요건을 못 갖췄다.

  • 계엄법 2조에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위원 과반 출석과 출석 구성원 3분의 2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3일 오후 한덕수(국무총리)를 비롯해 일부 위원들과 회의를 진행했다고 말했지만 참석자는 확인되지 않았다.
  • 조선일보에 따르면한덕수를 비롯해 국무위원 다수가 강하게 반대했다고 한다. 익명의 한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해야 한다는) 담화 내용에 대한 생각이 너무나 확고해 아무도 뜻을 꺾지 못했다”고 말했다.
  • 어차피 실패한 내란, 국무회의 참석자와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누가 모의에 참여했고 종사했는지, 부화수행하거나 관여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된다.
  •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는 계엄법 4조도 지키지 않았다. 우원식(국회의장)은 “통고받은 적 없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도 뉴스를 보고 알았다고 한다.
  • 계엄 선포와 함께 계엄 사령관을 공고해야 한다는 규정도 지키지 않았다. 계엄 사령관은 11시25분에야 임명했다. 그만큼 준비 없이 밀어붙였다는 이야기다.


생략

미국 공영방송 PBS ‘뉴스아워’ 첫 꼭지를 장식한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2024.12.03. PBS 캡처.


외신 속보.


포고령 1호 전문.

  • 박안수(육군참모총장)가 계엄사령관을 맡았다. 다음은 포고령 전문이다.
  •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 대장 박안수.



김용현이 건의했다.

  • 윤석열 충암고 선배 김용현(국방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경호처장을 지냈다.
  • 국방부 관계자가 “김용현이 건의한 게 맞다”고 확인했다.


민주주의의 승리를 위한 지난한 투쟁.

  • 12월3일 밤 10시30분 이후 윤석열은 대통령 자격을 잃었다. 계엄 해제를 막을 수 없었던 것처럼 탄핵을 막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버티다가 탄핵을 맞느냐 자진해서 하야 하느냐의 선택이 남아있을 뿐이다.
  • 윤석열 내란 사건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취약한가 보여주는 사건이지만 동시에 여전히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가 살아 움직인다는 자긍심을 확인하는 사건이기도 했다.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해도 헌법적 가치를 뛰어넘어 권력을 사유화할 수는 없다.
  • 한국 사회는 이제 윤석열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 단순히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르는 것뿐만 아니라 윤석열의 실패를 딛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탄핵까지 갈 것 없다.


출처: 슬로우뉴스레터

.....................


결론:

탄핵까지 갈 필요도 없다고 합니다.

내란죄 성립 요건이 되서

<대통령 재임중에도 즉시 수사 및 소추>를

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김민석 의원의 경고 “이번이 1차 계엄 시도일 것”,

앞으로 북한과의 전쟁도발,

모두 대비해야 합니다.


참고로, 북한이 오물풍선을 국회까지 날려보낸 것은 드론 공격을 위한 사전 작업일 수 있다고도 합니다. 

오물 풍선이라고 우습게 볼 게 아니라고 하네요. 

민주당에서 이 역시 대비해야 겠습니다.

댓글 5 / 1 페이지

구운계란님의 댓글

작성자 구운계란 (58.♡.166.195)
작성일 어제 16:59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윤석열에 대해 편드는 놈들은 모두 다 내란선동으로 기소해야 해요.
227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고미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고미 (39.♡.18.32)
작성일 어제 17:00
내란죄 수사받는건 검찰이 움직여야 하고
체포에는 법원 승인과 경호처와 대치해야 합니다

내란죄로 처리하더라도 우선 권한 정지가 먼저 입니다

diynbetterlife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diynbetterlife (220.♡.37.28)
작성일 어제 17:17
@고미님에게 답글 그렇군요. 기사에 <탄핵까지 갈 것 없다.> 라는 부분,
https://slownews.kr/122714#탄핵까지-갈-것-없다

그리고 내란죄 성립 요건으로 즉각 수사 돌입이 더 유리한 줄 알았는데 여튼 직무정지를 위해서는 탄핵을 해야하는가 보군요. 그.. 검찰 때문에요.

부산혁신당님의 댓글

작성자 부산혁신당 (121.♡.122.153)
작성일 어제 17:04
몇몇 민주 시민분들이 국짐 당사도 둘러싸드려야하게 만들면 마땅히 그래드려야죠.

nik0nek0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nik0nek0 (61.♡.20.110)
작성일 어제 21:06
지금 돼지편 드는 것들은 사형리스트에 같이 넣어줘야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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