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윤석열 내란 사건: 우두머리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탄핵도 필요없어
알림
|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12.04 16:50
본문
슬로우뉴스레터 발췌입니다. 원문 그대로 경어체는 생략했습니다:
우두머리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 형법 87조에서 내란죄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고 돼 있다.
- 2항.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 3항.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 4항.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 윤석열이 어젯밤 국회에 군대를 투입한 건 “국가 권력을 배제할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에 해당한다. 사형 또는 무기 징역에 처하는 범죄다.
이게 왜 중요한가.
- 이 사건은 12‧3 윤석열 내란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의 근간을 흔든 사건이다.
-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일주일 앞두고 벌어진 명백한 내란이다. 아내를 지키려고 나라를 뒤엎을 생각이었던 건가.
정치적 자폭, 탄핵 무덤을 팠다.
- 일단 비상계엄의 요건이 안 됐다.계엄 해제를 심의할 국회의원 출입을 막은 건 반역죄가 될 수도 있다.일부 군인들이 이재명과 우원식 등을 체포하려 한 시도도 확인됐다.
- “지금 폭동이 일어났나? 북한이 도발을 했나?비상계엄은 국가 안위가 흔들릴 때 경찰 공권력이 질서를 잡을 수 없을 때 하는 것이다.” 한 전직 헌법재판관의 말이다.
- 노희범(변호사, 전 헌법연구관)이 이렇게 말했다. “대통령의 첫 번째 책무는 헌법 준수,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 보호다. 이걸 위헌적으로 행사했다면 100% 탄핵 사유다.”
- 홍성수(숙명여대 교수)는 “사실 이건 내란으로 해석될 수 있어 대통령은 즉각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내란은 대통령 재임 중에도 수사 및 소추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곧바로 탄핵 절차 돌입.
- 민주당은곧바로 탄핵안을 발의하고 표결한다는 계획이다.빠르면 6일, 늦어도 7일이다.
- 국민의힘 의원들도 동요하고 있다. 김상욱(국민의힘 의원)이“집권당 소속이라는 사실이 부끄럽다”고 말했다.
- 계엄 해제 요구안에 찬성한 국민의힘 의원이 18명, 이들이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탄핵안은 무난히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 일단 탄핵안이 통과되면 대통령 직무가 중지되고 한덕수(총리)가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헌법재판소가 6명만 남아있는 상태지만 만장일치로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명백한 탄핵 사유, 헌법 77조에 다 나와 있다.
- 1항.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 5항.“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 첫째, 애초에 전시나 사변도 아니고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도 아니었다.
- 둘째, 대통령에게 계엄을 선포할 권한이 있다면 국회에는 계엄 해제를 요구할 권한이 있다. 군인들을 국회에 투입해 국회의원들의 진입을 막은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비상계엄, 대통령 맘대로 하는 게 아니다.
- 1987년 헌법을 개정할 때 이미 이런 상황을 내다봤다. 한국에서 국회의 동의 없는 계엄은 불가능하다. 윤석열이 이걸 몰랐다면 멍청한 것이고 알고도 저질렀다면 역시 멍청한 것이다.
- 설령 어젯밤 군인들이 국회를 장악했더라도 국회가 원격으로 표결하면 된다(국회법 73조). 민주당과 야당이 192석을 확보한 상황에서는 계엄 선포를 하더라도 곧바로 해제될 거라고 봐야 했다.
- 1980년과도 다르다. 계엄법 13조에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아무리 계엄 사령부라도 국회를 장악하는 게 불가능하다.
포고령도 엉터리였다.
-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조항은 애초에 위헌이다.군대를 동원해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을 방해한 것이 결정적으로 범죄 성립 요건이 될 가능성이 크다.
-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는 조항도 마찬가지다. 계엄법에 “군사상 필요할 때”라는 단서가 있긴 하지만 역시 헌법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
계엄의 요건을 못 갖췄다.
- 계엄법 2조에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위원 과반 출석과 출석 구성원 3분의 2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3일 오후 한덕수(국무총리)를 비롯해 일부 위원들과 회의를 진행했다고 말했지만 참석자는 확인되지 않았다.
- 조선일보에 따르면한덕수를 비롯해 국무위원 다수가 강하게 반대했다고 한다. 익명의 한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해야 한다는) 담화 내용에 대한 생각이 너무나 확고해 아무도 뜻을 꺾지 못했다”고 말했다.
- 어차피 실패한 내란, 국무회의 참석자와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누가 모의에 참여했고 종사했는지, 부화수행하거나 관여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된다.
-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는 계엄법 4조도 지키지 않았다. 우원식(국회의장)은 “통고받은 적 없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도 뉴스를 보고 알았다고 한다.
- 계엄 선포와 함께 계엄 사령관을 공고해야 한다는 규정도 지키지 않았다. 계엄 사령관은 11시25분에야 임명했다. 그만큼 준비 없이 밀어붙였다는 이야기다.
생략
미국 공영방송 PBS ‘뉴스아워’ 첫 꼭지를 장식한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2024.12.03. PBS 캡처.
외신 속보.
- 뉴욕타임스와 CNN, 로이터, BBC 등이 톱 기사로 한국의 비상계엄을 속보로 쏟아냈다.
- AP는“윤석열은 지지율이 하락한 가운데 야당이 장악한 국회에 맞서 자신의 의제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김건희 스캔들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거부했고 정적들로부터 강한 비난을 받아왔다”고 분석했다.
- CNN은 “한국 국민들이 충격에 빠져 있다”고 보도했다.
- 텔레그래프는 “특히 충격적인 것은 경제 및 군사 안보의 중추적 글로벌 파트너이자,규칙에 기반한 자유주의 질서의 지지자로서 한국의 위상이 널리 알려진 시점에 계엄령이 선포됐다는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 일본의 교도통신은 “반국가 세력 척결을 주장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칭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포고령 1호 전문.
- 박안수(육군참모총장)가 계엄사령관을 맡았다. 다음은 포고령 전문이다.
-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 대장 박안수.
김용현이 건의했다.
- 윤석열 충암고 선배 김용현(국방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경호처장을 지냈다.
- 국방부 관계자가 “김용현이 건의한 게 맞다”고 확인했다.
민주주의의 승리를 위한 지난한 투쟁.
- 12월3일 밤 10시30분 이후 윤석열은 대통령 자격을 잃었다. 계엄 해제를 막을 수 없었던 것처럼 탄핵을 막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버티다가 탄핵을 맞느냐 자진해서 하야 하느냐의 선택이 남아있을 뿐이다.
- 윤석열 내란 사건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취약한가 보여주는 사건이지만 동시에 여전히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가 살아 움직인다는 자긍심을 확인하는 사건이기도 했다.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해도 헌법적 가치를 뛰어넘어 권력을 사유화할 수는 없다.
- 한국 사회는 이제 윤석열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 단순히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르는 것뿐만 아니라 윤석열의 실패를 딛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탄핵까지 갈 것 없다.
- 류혁(법무부 감찰관)은 법무부 긴급회의에 참석하라는 통보를 받고 사표를 냈다고 한다.
-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으면 무효이고 심의를 거쳤다고 해도 헌법 위반이자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만약에 국무위원이 이에 동의했다면 그들도 내란의 공범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출처: 슬로우뉴스레터
.....................
결론:
탄핵까지 갈 필요도 없다고 합니다.
내란죄 성립 요건이 되서
<대통령 재임중에도 즉시 수사 및 소추>를
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김민석 의원의 경고 “이번이 1차 계엄 시도일 것”,
앞으로 북한과의 전쟁도발,
모두 대비해야 합니다.
참고로, 북한이 오물풍선을 국회까지 날려보낸 것은 드론 공격을 위한 사전 작업일 수 있다고도 합니다.
오물 풍선이라고 우습게 볼 게 아니라고 하네요.
민주당에서 이 역시 대비해야 겠습니다.
댓글 5
/ 1 페이지
고미님의 댓글
내란죄 수사받는건 검찰이 움직여야 하고
체포에는 법원 승인과 경호처와 대치해야 합니다
내란죄로 처리하더라도 우선 권한 정지가 먼저 입니다
체포에는 법원 승인과 경호처와 대치해야 합니다
내란죄로 처리하더라도 우선 권한 정지가 먼저 입니다
diynbetterlife님의 댓글의 댓글
@고미님에게 답글
그렇군요. 기사에 <탄핵까지 갈 것 없다.> 라는 부분,
https://slownews.kr/122714#탄핵까지-갈-것-없다
그리고 내란죄 성립 요건으로 즉각 수사 돌입이 더 유리한 줄 알았는데 여튼 직무정지를 위해서는 탄핵을 해야하는가 보군요. 그.. 검찰 때문에요.
https://slownews.kr/122714#탄핵까지-갈-것-없다
그리고 내란죄 성립 요건으로 즉각 수사 돌입이 더 유리한 줄 알았는데 여튼 직무정지를 위해서는 탄핵을 해야하는가 보군요. 그.. 검찰 때문에요.
구운계란님의 댓글
그리고 현재 윤석열에 대해 편드는 놈들은 모두 다 내란선동으로 기소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