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이 원래의 보직을 찾고, 윤석열은 유죄를 받아야 정의가 실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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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9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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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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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박정훈 대령이 1심에서 ‘항명죄•상관명예훼손죄’ 전부 무죄 선고를 받았다. 타임라인을 되짚어 보자.
해병대 1사단 소속 채수근 일병은 ‘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민간인 실종자 수색 작업에 투입되었다가 급류에 휘말려 사망한다.
윤 대통령은 채일병을 국가유공자로 예우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한다.
해병대 관련 사건을 총괄하는 박정훈 수사단장은 지시대로 ‘철저히’ 진상조사를 했다.
1사단장 임성근 외 8명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가 있으며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조사 결과 보고서를 국방부에 제출한다.(‘23년 7월 30일)
다음날인 7월 31일에 수사 결과는 관할 경북경찰청에 이첩하기로 되어 있었고,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언론과 국회에 설명할 예정이었다.
군 내부에서 발생한 사망사건을 경찰에 이첩해야하는 이유는 ‘22년 7월 개정된 군사법원법 때문이다. 하도 군 내부에서 사건, 사고를 은폐하는 경우가 많아서 성폭력, 괴롭힘 등으로 인한 사망 사건은 경찰로 넘기도록 법이 바뀌었다.
그런데 언론 브리핑은 1시간 전에 갑자기 취소된다. 하루 뒤인 8월 1일에는 국방부 법무관실이 박 수사단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혐의 사실을 다 빼고, 경북 경찰청에는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도록 지시한다.
박 수사단장은 이미 국방부 장관이 결재했으므로 국방부 법무관실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원래대로 이첩해버린다. 그랬더니 난리가 났다.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은 바로 박 수사단장을 보직해임 한다. 국방부 검찰단은 박 수사단장을 집단항명 수괴죄로 입건하고 해병대 수사단을 압수수색 한다.
8월 3일에는 국방부 검찰단이 경북 경찰청에 이첩된 사건자료를 모두 회수한다.
도대체 7월 31일과 8월 1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대부분 짐작했듯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해임하면 누가 사단장 노릇을 하겠어! 당장 사건 회수하고 없던 일로 해!’라는 이른바 ‘VIP의 격노’가 이유였다.
박 수사단장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8월 9일에 ‘수사 외압’이 있었음을 폭로했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언론에 낱낱이 밝혔다.
VIP는 자기 성격대로 펄펄 뛰며 박 수사단장을 제대로 손보라고 했을 것이다. 하명을 받은 군검찰은 8월 14일에 박 수사단장의 혐의를 ‘집단항명 수괴’에서 ‘항명’으로 변경하고, 직권남용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해서 기소했다.
그 재판의 1심이 1년 반에 걸쳐 진행되다가 오늘 무죄 선고가 내려진 것이다.
뒤늦은 정의의 실현이라고 하기에는 이르다. 박정훈 대령은 보직은 해병대 수사단장이자 해병대 군사경찰 병과장이었다. 보직 해임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런 직책도 맡고 있지 않다.
이런 강직한 군인이 원래의 보직으로 돌아가서 자기에게 주어진 과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만들어야 진짜로 정의가 실현된다.
끝으로 하나 더.
윤석열의 지시로 이 모든 일이 벌어졌는데 박정훈 대령이 직권남용 무죄 판결을 받았으니 이는 윤석열의 직권남용과 맞물린다.
윤석열의 많은 죄목에 죄가 하나 더 추가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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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이동환 변호사
1심 무죄 받고 끝날 일이 아니다.
무리한 기소를 윗선 명령을 받고 한 군검사를 체포감금죄 미수로 처벌하고 징계하고,
나중에 변호사 개업 못 하도록 (제도를 만들어) 해야 한다.
군검사가 항소하면?
마찬가지로 처벌하고 징계해야 한다.
검찰청 소속 검사들도 마찬가지.
사심 어린 기소로 다른 사람의 인생을 끝장 내려고 몇 년 동안 괴롭혔는데,
기소한 사람들은 아무런 벌칙을 안 받는다면 말이 되는가.
그들도 자기 인생을 걸었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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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은 원래의 보직을 찾아야 합니다.
윤석열은 '직권남용, 수사외압' 유죄입니다.
별의숫자만큼님의 댓글
내란에 관련됐을 듯한 정황도 보이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