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경찰에 내란죄 사건이 고발 되어 있습니다.
알림
|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12.05 12:16
본문
경찰은 지금 국회에 나온 자들과 윤까지도 모두 다 체포 구금할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이러쿵 저러쿵 말 맞추고 있을 때도 아니고, 수틀리면 당장 내란죄로 체포 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지들 손안에 다 쥐고 있으면서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죠?
덧) 위에 내용에 더해 좀 더 적어야겠네요.
내란죄는 공소시효가 15년입니다. 즉 이번에 그냥 넘긴다고 하더라도 다음 정부,
아니면 또 다음 정부에서도 얼마든 수사와 처벌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경찰이 국회를 경비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이 내란 범죄에 연관이 돼 있다는 것이죠.
내란의 조력자냐, 계엄사의 요청과 지시에 의해서 경비를 한 것일 뿐이냐.. 이런 문제가 따져질텐데,
경찰 입장에서 자신들이 드라이브 할 수 있는 건 오직 지금 뿐 아니겠습니까..
댓글 10
/ 1 페이지
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구름처럼님에게 답글
그렇다면 경찰청장 또한 책임을 물어야죠.
UrsaMinor님의 댓글
청장 버팅기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청장이 하고 싶어도 그 지시를 내리는 곳이 행안부, 행안부 장관은.. 아시다시피.. 에효.. 갑갑해요.
E235님의 댓글
지금의 경찰이요?
걍 질질끌다 덮지만 않으면 다행이죠
탄핵 부결되면 그리 될겁니다
걍 질질끌다 덮지만 않으면 다행이죠
탄핵 부결되면 그리 될겁니다
쭈쭈엉아님의 댓글
즈그들 우두머리인 행안부장관이 오늘 행안부 질의하면서 실실 웃고있어요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어야할 놈이 쳐웃고있다니..
직무유기 중인 경찰, 검찰 이것들 제대로 철퇴맞아야 합니다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어야할 놈이 쳐웃고있다니..
직무유기 중인 경찰, 검찰 이것들 제대로 철퇴맞아야 합니다
Unity님의 댓글
내란죄는 헌정질서 파괴범죄로서, 이 죄에 대하여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1995년 12월 21일 제정)에 의해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구름처럼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