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짜리 담화문을 청취한 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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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08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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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연수원 수료하고 10년 차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2분짜리 담화문을 보고 들었던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선거는 주권을 행사를 위임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민주적 정당성이 부여되죠.
다들 아시겠지만
대통령 선거를 통해 대통령에게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국회의원과 국회에게
이렇게 각각 민주적 정당성이 부여됩니다.
쉽게 말하면 믿고 맡긴다.라며 신임을 부여하는 것이죠.
믿고 맡겼는데 믿음을 저버리면 어떨까요. 회사라면 해고, 친구나 친지라면 절교, 절연입니다.
국가라면 탄핵, 국민소환(우리는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헌법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이죠.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는 가장 근본적인 약속인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할 의무가 있고, 그 내용은 삼권분립, 의회주의, 복수정당제 등 우리 헌법상의 기본 원리와 원칙, 주의 등 민주적 기존질서를 존중하는 겁니다.
이를 존중하지 않고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를 한다는 건 민주적 정당성으로도 합리화 되지 않는 애초에 부여받았던 민주적 정당성이 국민으로부터 회수당하고 소멸되는 위헌 행위입니다.
민주적 기본질서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 중에는 1인 내지 1당 독재 체제를 구축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우리는(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판결과 결정에서 밝힌) 북한을 반국가단체 내지 불법 단체로 보면서도 사실상 대화의 협력의 일방당사자 보고 있습니다.
반국가단체 내지 불법 단체로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정면으로 반하는 1인 내지 1당 독재 체제를 근간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2분 짜리 담화문이나 그간의 언행을 보면, 그의 인식은 야당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 이번 친위쿠데타를 통해 의회주의를 파괴하려는 것을 볼 때, 1인 독재, 1당 독재를 실현하려고 하였던 것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란 행위를 하였음에도, 우리 당과 정부가 혼란을 수습하겠다는 담화문에 담긴 그의 의지는 여전히 의회주의를 존중하지 않고 또 국회에서의 다수결 원리를 따르지 않겠다는내심을 표현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 수반으로서 국가 원수로서 가장 우선 적인 국민과 헌법에 대한 수호의무를 어겼다면, 스스로 하야하거나 적어도 국회에 모든 것을 맡기겠다는 의사라도 표명했어야 하는데, 끝까지 자신의 정권 창출의 제1선에 있었던 여당과 내란에 공조, 가담한 정부가 수습하겠다고 한 것은, 여전히 독재체재를 확립하려고 한 야욕을 놓지 못하고, 자신의 안녕을 도모하는데 주 목적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당과 정부에 일임한다’는 말은 이미 그 자체로 허위고 효력이 없는 위헌적인 발언입니다. 우리 헌법은 특정 당에게 정부권한을 위임하거나, 결코 대통령 없이(승인 없이) 국정의 주요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장 다음주 임시회에서 새로 발의하는 김여사 특별법과 같은 법률안만 하여도 대통령이 여전히 승인, 공포권을 갖고 있고, 어떠한 경우든(대통령의 궐위, 유고가 있지 않는 한) 다른 자에게 위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납득할 수 있으신가요? 내란을 일으킨 자가 여전히 계속하여 법률안의 승인, 공포권을 갖는다는 것을? 또는 승인한 법률을 따라야 한다는 상황을?
이번 2분짜리 담화문은 국민과 헌법에 대한 진정한 사과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일신의 안녕과 정권 유지와 재창출을 위한 간교한 술책의 한 과정에서 나온 대국민 기망행위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향후 자진퇴진과 임기단축 개헌을 운운하지만 그와 그를 따르는 자들의 권력기반을 유지, 강화하는 내용으로 헌법 개정을 목표하고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아마도. 헌법에 수사권은 검찰의 고유권한이라던지, 검사는 탄핵이 아니면 면직되지 않는다라든지.. 내용이 헌법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국민 모두를 위해서
반드시 탄핵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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