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내란 관련자들 긴급체포하여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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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Praetor 210.♡.19.140
작성일 2024.12.1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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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범들에 대한 현재 제제수단은 탄핵과, 수사에 이은 처벌 밖에 없습니다.


수사권을 누가 갖느냐? 경찰이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직권남용으로 입건 수사하고 별건으로 인지되는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에게 있다는 것이 현행법상 명백합니다. 


수사권 없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여 수집한 증거 - 불구속-구속을 불문한 피의자신문조서, 참고인 조서, 각종 물적 증거 --> 모두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배제됩니다.

증거가 심각하게 오염된 증거는, 수사과정을 열매를 맺는 나무라고 비유하고 증거를 수사를 통해 맺는 열매라고 비유하면  독나무에서 독열매가 열린다는 독수독과이론, 형사소송법상으로는 위법수집증거배제 법칙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게 됩니다.


이런 위중한 범죄가 발생하고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처벌을 위한 사법절차에 과정에서는, 향후 재판에서의 내란범들에 의한 무죄 주장 논리를 사전에 예측하고 대비할 필요성이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변호사, 검사, 법관, 법학자분들 뿐만 아니라 적어도 현재 법학을 공부중인 법학도나 로스쿨생, 과거 사법시험을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예측하고 계실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권 조정 이후에, 한동훈이 법무부장관시절에 개정한 검찰청법 시행령에 삽입한 직권남용죄 수사권한을 근거로 앞에서 본 것과 같이 내란죄 수사도 별건으로 수사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검찰청법 시행령은 당시 개정당시에도 상내란범들에 대한 현재 제제수단은 탄핵과, 수사에 이은 처벌 밖에 없습니다.




수사권을 누가 갖느냐? 경찰이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직권남용으로 입건 수사하고 별건으로 인지되는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에게 있다는 것이 현행법상 명백합니다. 

수사권 없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여 수집한 증거 - 불구속-구속을 불문한 피의자신문조서, 참고인 조서, 각종 물적 증거 --> 모두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배제됩니다.


증거가 심각하게 오염된 증거는, 수사과정을 열매를 맺는 나무라고 비유하고 증거를 수사를 통해 맺는 열매라고 비유하면 독나무에서 독열매가 열린다는 독수독과이론, 형사소송법상으로는 위법수집증거배제 법칙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게 됩니다.



이런 위중한 범죄가 발생하고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처벌을 위한 사법절차에 과정에서는, 향후 재판에서의 내란범들에 의한 무죄 주장 논리를 사전에 예측하고 대비할 필요성이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변호사, 검사, 법관, 법학자분들 뿐만 아니라 적어도 현재 법학을 공부중인 법학도나 로스쿨생, 과거 사법시험을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예측하고 계실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권 조정 이후에, 한동훈이 법무부장관시절에 개정한 검찰청법 시행령에 삽입한 직권남용죄 수사권한을 근거로 앞에서 본 것과 같이 내란죄 수사도 별건으로 수사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검찰청법 시행령은 당시 개정당시에도 상위법령인 검찰청법에 반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어왔었고, 지금도 마찬가지 입니다.

당시 검찰과 윤석렬, 한동훈은 위와 같은 시행령 개정(대통령령이 입니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었구요.

역설적이게도, 향후 재판에서는 검찰이 내란죄 수사과정에서 수집한 증거는, 내란범의 수괴인 윤석렬이 대통령령으로 문제 없다던 검찰청법 시행령이, 검찰청법에 위반한다는 이유로 위법수집증거라면서 내란죄의 유죄증거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주장을 할 가능성이 100%입니다.

사설이 길었는데, 본론으로 들어가면 

검찰의 수사를 막으려면, 현실적으로는 경찰이 과련자들의 긴급체포를 서둘러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둘러야 한다는 이유는, 긴급체포를 하면 48시간 이내에 사후구속영장을 받아야만 계속 구금할 수 있는데, 이 때 검찰은 또는 공수처 검사는 경찰의 사후구속영장청구 신청을 거절할 명분이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긴급체포 후 언론을 통해 이 사실을 전 국민이 알게 된텐데, 경찰의 사후구속영장청구 신청을 거절하게 되면, 검찰이나 공수처 스스로가 내란범들을 비호한다는 의혹을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또 내란범에 대한 법상 수사권이 경찰에게 있다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결론은 누가 먼저 내란범들을 특히 우두머리(수괴)들의 신병을 확보하느냐가, 수사의 주도권 뿐만 아니라 향후 재판 처벌절차에서 증거들이 유죄증거로 쓸 수 있는 증거능력을 확고히 갖추는데 사실상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리라 보입니다.

탄핵! 가장 중요합니다.
못지 않게 중요한 건 헌법과 법령에 합치하는 수사입니다. 자칫 탄핵만 받고 처벌을 하지 못하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전 국민이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상황이 오게 되면, 그 화살은 검찰보다는 법원이 모조리 받게 될 겁니다.
판결 후 당장 관련자들의 1심 판결문이 일반에 공개될 가능성도 낮습니다.  고발사주 사건이라던가, 이태원 차참사 관련자들에 대한 1심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는 것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익명처리해서 공개신청을 요구하면 공개가 되겠지만. 중요한건 내란범들에 대한 위와 같은 판결이 나오면, 판결문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이상, 또 공개되더라도 이를 면밀히 읽어보고 이해하지 않는 이상, 그 비난은 검찰보다는 법원을 향하게 될 겁니다.
아마 검찰은 이러한 점도 노리고 있을 겁니다. 검찰과 여당이 야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야합했다면 내란의 힘은 이걸 노리고 있겠죠.
결국 국민적 분노의 방향이 분산이 되고, 이는 선거에서 검찰 또는 현재 여당인 국민의 짐이 다시 기득권과 정권을 잡으려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헌법과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였던 자들에 대해서, 국민들은 인내심을 갖고 헌법질서 내에서 탄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찰, 공수처, 검찰은 국민의 의사와 헌법과 법령을 존중해서, 수사권을 확고히 갖는 경찰이 수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검찰이 지금 내란범 수사에 나서는 것은 그 자체로 법질서를 어기고 교란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최대한 부드럽게 표현하자면, 검찰은 적어도 향후 내란범들의 재판에서, 내란범들이 방어할 빌미를 주지 않도록 자중하여야 합니다. 검찰의 지금의 처신은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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