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권한은 국회가 가져와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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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09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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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과 같이 한 명의 미치광이가 자의적으로 계엄을 선포하고
군을 움직인다면 언제든지 계엄이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503도 고려를 했었고 절박한 상황에서 정신이 온전치 못한
국짐당 대통령은 언제든지 같은 일을 벌일 수 잇다고 봅니다
따라서 계엄은 무조건 대통령이 겅의에 국회의 과반수 이상의 표결을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회도 국회경비대를 중대 이상급으로 따로 만들어
국회가 지휘권을 가지고 다른 공권력의 무력에 맞설 수 있는 경비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댓글 12
/ 1 페이지
샤프슈터님의 댓글의 댓글
@그녀는애교쟁이님에게 답글
이거 전 찬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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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어체를 반드시 사용해 주시고, 비속어(초성 포함)는 사용하지 말아 주세요.
경어체를 반드시 사용해 주시고, 비속어(초성 포함)는 사용하지 말아 주세요.
힘센페달님의 댓글
기존 국무회의 의결만 거치면 진행되는 것을 국회의장을 포함한 입법부의 인준을 거치도록 보완하면 안정장치가 될듯 합니다.
RealJay님의 댓글의 댓글
@힘센페달님에게 답글
[삭제된 댓글입니다]
힘센페달님의 댓글의 댓글
@RealJay님에게 답글
네 맞습니다. 다만 정말 필요한 상황에는 신속하게 발동할 수 있어야 해서 국회도 빠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간결한 절차를 고려해야 할 것 같아요. 계속 악용되서 그렇지 비상사태에는 분 단위로 빠르게 발동할 수 있어야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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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어체를 반드시 사용해 주시고, 비속어(초성 포함)는 사용하지 말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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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통한새우님의 댓글
1. 계엄 선포 전 국회의 승인을 받기
2. 계엄 선포 후 x 시간 이내에 국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자동 폐기
이 둘 중 하나를 넣으면 될 것 같아요.
2. 계엄 선포 후 x 시간 이내에 국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자동 폐기
이 둘 중 하나를 넣으면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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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어체를 반드시 사용해 주시고, 비속어(초성 포함)는 사용하지 말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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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람쥐헌쳇바퀴에타고파님의 댓글의 댓글
@통통한새우님에게 답글
헌법에서 정한 계엄 발령 요건인 상황이라면 시급성을 다투는 것일 테니 2번이 괜찮은 방법 같아보입니다.
간장파닭님의 댓글
확실히 국회 자체 경비대가 필요합니다. 경찰의 도움은 이제 필요 없습니다. 추후 세종시로 옯기게 되면, 국회는 벙커 같이 만들어, 또 다른 계엄에 자체 방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농성 시설도 갖추어야 합니다.
2024년4월10일님의 댓글
어떠한 경우에도
국회와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들이대라는 명령을 내린
상관은 바로 체포할 수 있는 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국회와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들이대라는 명령을 내린
상관은 바로 체포할 수 있는 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이대수님의 댓글
국회 경비병력을 국회 직속으로 두는 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계엄제도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악용해서 그렇지. 계엄이란 국가 비상상황의 마지노선으로 존재하는 장치입니다.
개선을 해야 한다면 전국구 계엄령 같은 경우 지자체장의 의결을 거치도록 계엄법을 바꾸는 것은 찬성합니다.
국회의사장을 패닉룸으로 개축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 국회의사장을 테러단체가 점거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네요.
오용/악용/남용 앞에는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의 계엄제도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악용해서 그렇지. 계엄이란 국가 비상상황의 마지노선으로 존재하는 장치입니다.
개선을 해야 한다면 전국구 계엄령 같은 경우 지자체장의 의결을 거치도록 계엄법을 바꾸는 것은 찬성합니다.
국회의사장을 패닉룸으로 개축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 국회의사장을 테러단체가 점거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네요.
오용/악용/남용 앞에는 대책이 없습니다.
우주난민님의 댓글
경어체를 반드시 사용해 주시고, 비속어(초성 포함)는 사용하지 말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