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실이 생겼습니다. 판례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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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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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정권에 사회 지도층중에 자식들 수시 짬짜미한 것들 전부 전수조사 갑시다.
이 미친 정권에 장관 할려고 했다가 자식 문제로 날라간 인간들부터
저번에 자식 짬짜미 했다고 온라인으로 실토한 의사놈 등등.
싸그리 다 조사해서 학위 박탈하고 입학 취소 시켜야 합니다.
진짜 이 미친 것들 어디까지 할려고 이 ㅈㄹ 들인지.
댓글 13
/ 1 페이지
joydivison님의 댓글
판례가 생기기는 했지만 우리나라는 성문법 체계라서 판례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대법원 헌재 판사들을 투표로 뽑는 방식으로 개헌을 해야죠 ㅠ
대법원 헌재 판사들을 투표로 뽑는 방식으로 개헌을 해야죠 ㅠ
까망꼬망1님의 댓글의 댓글
@joydivison님에게 답글
이미 헌재에서 관습법이 성문법 위라고 인정한 나라입니다.
걍 헛소리하면 관습적으로 바로 판새들 껍데기 벗겨버리고 시작해야 한다고 보네요
걍 헛소리하면 관습적으로 바로 판새들 껍데기 벗겨버리고 시작해야 한다고 보네요
WinterIsComing님의 댓글의 댓글
@joydivison님에게 답글
??
법률이 모든 걸 커버할 수 없기에 대법원 판례는 행간을 채우는 역할을 하고
그래서 법관, 검사, 변호사 다 대법 판례부터 찾아 봅니다.
심지어 각종 고시류 법 관련 케이스 문제는 시발점이 다 대법 판례 입니다.
대법 판례는 하급심 판결을 기속 합니다.
그래서 1,2심 판결문 보면 근거로 과거 대법 판례를 명기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형사는 아니지만 대한민국 민법 제1조가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입니다.
법률이 모든 걸 커버할 수 없기에 대법원 판례는 행간을 채우는 역할을 하고
그래서 법관, 검사, 변호사 다 대법 판례부터 찾아 봅니다.
심지어 각종 고시류 법 관련 케이스 문제는 시발점이 다 대법 판례 입니다.
대법 판례는 하급심 판결을 기속 합니다.
그래서 1,2심 판결문 보면 근거로 과거 대법 판례를 명기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형사는 아니지만 대한민국 민법 제1조가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입니다.
joydivison님의 댓글의 댓글
@WinterIsComing님에게 답글
성문법 체계라 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대법원 판례는 참고 정도가 되는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대로 된 사법체계가 작동하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판례가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대법원 판례는 참고 정도가 되는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대로 된 사법체계가 작동하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판례가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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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IsComing님의 댓글의 댓글
@joydivison님에게 답글
법원조직법
제8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하급심)을 기속(기속)한다.
제8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하급심)을 기속(기속)한다.
gar201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