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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기소청 변경 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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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읍읍 172.♡.186.199
작성일 2024.12.15 18:59
2,863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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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조국혁신당에서 내세우는 내용이라 많은분들이 검찰을 기소청으로 바꿔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현 검찰은 고쳐쓸게 아니라 아예 해체해야한다 봅니다.

현 검찰 사람들 그대로 두고 단순히 업무만 축소한들 뭐가 바뀔 리가 없습니다. 기소도 얼마든지 지들 입맛대로 할수있고, 암암리에 기소권 가지고 경찰에 수사 방향 압박도 가능합니다.

그냥 아예 싹 해체하고 새 조직을 꾸려야 합니다. 근본은 안에 있는 사람이 문제인거거든요.


댓글 33 / 1 페이지

달려라쑈바님의 댓글

작성자 달려라쑈바 (175.♡.21.141)
작성일 19:00
아쉽지만 해체 후 기소청으로 가는게 현실일겁니다

읍읍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읍읍 (172.♡.186.199)
작성일 19:01
@달려라쑈바님에게 답글 조국혁신당에서 말하는건 현 검찰의 역무를 축소해서 기소청으로 만들겠단거 거든요. 이러면 하나마나라고 봅니다.

시커먼사각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시커먼사각 (49.♡.218.16)
작성일 19:02
@달려라쑈바님에게 답글 청은 과하구요, 각 경찰서마다 하나씩 기소계면 적당합니다. 계장: 7급주사보 1, 계원 9급 1, 공익 1 정도면 적당하겠네요. 국세청, 관세청도 하나씩 만들어야 되겠네요.

용a님의 댓글

작성자 용a (118.♡.237.130)
작성일 19:00
상시 기소 가능한 조직을 늘려야 합니다

우주난민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우주난민 (89.♡.101.41)
작성일 19:01
해체하고 기소권을 경제, 정치, 탈세, 일반 범죄 등 분야별로 기관을 분리해야 합니다.

용a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용a (118.♡.237.130)
작성일 19:05
@우주난민님에게 답글 분야별 분리보다는 동일권한 가진 다른 조직이 더 있는게 낫지 않을까요
서로 죽여라가 되는 상황이어야 독재가 어렵죠

우주난민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우주난민 (89.♡.101.41)
작성일 19:08
@용a님에게 답글 뭐 관할권이 없어도 해당 범죄의 선후 인과관계가 관활권의 범죄와 연관이 된다면 할 수 있다 식으로 하는 것도 가능은 할듯요 ㄷㄷㄷ

마군자님의 댓글

작성자 마군자 (223.♡.29.129)
작성일 19:01
검찰을 해체하던 축소하던, 1개 부처가 아닌 갈갈이 찢어 두어야 합니다.  한쪽에서 기소 안해도 다른쪽에서 기소하거나 기 기소 내용을 보강할 수 있도록요.

sinoon님의 댓글

작성자 sinoon (59.♡.151.61)
작성일 19:01
기소는 해야하니까 변경해야하는거 맞고요
법 바꾸면 됩니다 수사기관에서 기소의견으로 올라오면 기소해야한다
단 기소에 현저히 불합리가 있을경우 심판기관에서 심판후 기소하는것으로 라든지 권한을 법적으로 제한 하면 컨트롤 가능한 문제입니다
기소 할 기관이 없어지면 경찰이 도로 검찰이 되는겁니다

HowRU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HowRU (39.♡.234.185)
작성일 19:03
검사는 신입 채용없이 기존 변호사 경력 몇년이상 갖춘 자 중에서 뽑는게 좋다고 봅니다.

읍읍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읍읍 (172.♡.186.199)
작성일 19:04
@HowRU님에게 답글 맞습니다. 현 검사조직은 그냥 해체하고 그런 인력들로 별도의 기소청을 꾸려 탄생시켜야합니다.

Mediapunta님의 댓글

작성자 Mediapunta (118.♡.25.226)
작성일 19:04
저도 제 바램은 인적으로 다 청산하고 기소청신설 및 채용과정도 다시 거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두우비님의 댓글

작성자 두우비 (211.♡.171.112)
작성일 19:09
기소청으로 가되 기소내용을 분산하든지 ...전문가들의 안이 나올듯 합니다

읍읍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읍읍 (172.♡.186.199)
작성일 19:11
@두우비님에게 답글 마냥 전문가들이 알아서 하겠지 하고 믿을수만도 없는게, 그렇게 탄생한게 공수처였어요. 국힘때문에 누더기가 됐다 한들 통과 당시엔 다들 세상이 변할것처럼 눈물 흘리고 했었어요. 근데 막상 까보니, 세상이 바뀌긴 커녕 공수처가 뭘 제대로 할수있는게 없단걸 알게됐죠. 또 에너지 낭비 안하려면 제대로 감시해야합니다.

webzero님의 댓글

작성자 webzero (39.♡.186.212)
작성일 19:09
주장 하시는 내용이 조직을 완전히 날리고 기존 인력을 다 해직 시키고 새로 기소청 또는 공소청을 만들고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자 라는 내용이시면 마음은 공감하나 거의 불가능 합니다.

조직을 날리는것은 검찰청법을 폐지 하는것이니 가능 합니다. 새로운 기소청 또는 공소청 만드는것 가능합니다.
중대범죄수사청 만드는것 가능합니다. 문제는 기존 인력을 재배치 하는 것은 가능하나 기존 인력이 스스로 나가지
않는 이상은 공무원 신분을 강제로 해직 시키는것이 불가능 할겁니다.

그래서 기소청 또는 공소청에서 근무를 하느냐 아니면 중대범죄수사청 에서 근무 하느냐 또는 스스로 퇴직 하느냐 중에 하나를 선택 하도록 하는 방법 외에는 강제 해식 시키려면 법적으로 파면 하려면 국회에서 탄핵 밖에 없습니다.

6K2KNI님의 댓글

작성자 6K2KNI (121.♡.34.185)
작성일 19:09
기소 심사후 불기소 처분시 대배심으로 적격 심사를 하고 기소 의견이 나오면 해당 기소관은 고과점수 깎아서 승진 못하게 하면 됩니다.
로스쿨에서 판사, 공판검사, 기소관을 배출하고
변호사시험으로만 변호사 배출하고 공판검사는 기소권 없음, 기소관은 공판 참석 불가
판사, 공판검사, 기소관은 교차 업무 불가
이렇게 촘촘하게 사법제도를 개정해야죠.

DRJang님의 댓글

작성자 DRJang (125.♡.5.214)
작성일 19:10
현재 최종적으로 정리된 조국혁신당이 내세우는 것은 공소청입니다.
여기서 핵심이 검찰의 기능 축소처럼 보이겠지만, 실질적 핵심은 "기소배심제"입니다.
과거 검찰이나 검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것과 달리 임의로 선정된 시민들을 거쳐서 기소를 심의하고 평결하겠다는 거죠.
이런 방향이라 뭐 반대할 것은 없죠.
단지 기소-수사 분리는 수직적인 독점 해소고, 여기서 기소나 수사권한도 전문적인 조직으오로 분산하는 수평적인 독점 해소도 당연 추가가 되어서 개혁이 이루어져야죠.
경제 분야나 마약, 세금 같은 경우는 독자적인 수사 혹은 수사와 기소가 결합 된 조직으로 분산해야죠.
국세청 같은 곳에도 기소나 수사가 가능한 검사를 두는 식으로요.
여기도 동일하게 필요하면 시민에 감시를 받는 기소 체계가 들어가야겠죠.

앤디듀프레인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앤디듀프레인 (115.♡.117.96)
작성일 19:21
@DRJang님에게 답글 정권에 따라 이상한 인간들이 심의위원으로 들어오는 것을 구조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겠네요.검찰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부릎뜨니숲이어쓰님의 댓글

작성자 부릎뜨니숲이어쓰 (119.♡.48.246)
작성일 19:11
이번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도 바뀔 것 같네요.

두오니빠님의 댓글

작성자 두오니빠 (222.♡.56.171)
작성일 19:11
기소청으로 변경하고,
공수처의 권한과 크기를 더 늘여 기소도 경쟁시키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앤디듀프레인님의 댓글

작성자 앤디듀프레인 (115.♡.117.96)
작성일 19:14
추진하는 의원들에게 질문을 해야죠.
구성원이 동일한데 시스템만 바꾼다고 해결이 되는가?
조직 물갈이 방안이나 다른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있는가?

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다시머리에꽃을 (124.♡.159.183)
작성일 19:14
저는 경찰청 산하 기소국이든 해서 하부조직으로 두었으면 합니다
지방 검찰청도 지방 경찰청 산하 조직으로 격하시키고요..

끝이아닌시작님의 댓글

작성자 끝이아닌시작 (1.♡.194.116)
작성일 19:16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기소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수사한 쪽에서 이의제기하거나 공수처에 고발하거나 하면 됩니다.

berrybear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berrybear (112.♡.197.173)
작성일 19:17
검찰의 제일 큰 권한이 기소하지 않을 권한입니다
수사와 기소는 당연히 분리되어야하고

기소를 검사가 하되 기소하지 않을 권한을 없애야합니다
영장청구권도 없애버렸으면 하고요

뭐 헌법 개헌이 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AI혁명님의 댓글

작성자 AI혁명 (61.♡.166.129)
작성일 19:18
경찰이 입건하지 않으면 맘대로 기소할 수는 없습니다.

DdongleK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DdongleK (219.♡.239.67)
작성일 19:18
아쉽지만 검사는 필요합니다 다만 수사와 기소르르분리해서 서로 견제할수 있게만드는게 핵심이죠

이루얀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이루얀 (118.♡.11.211)
작성일 19:38
즈이 아부지는 해체 후 법무부 산하 기소청으로 만들어서 부장검사 싹 자르고 평검사 위주로 남겨서 온리 기소담당 검사로만 해야한다 강력하게 주장하십니다. 근데 납득이 가더라고요

webzero님의 댓글

작성자 webzero (39.♡.186.212)
작성일 19:39
검찰을 해체하고 기소. 공소 유지는 기소청 또는 공소청 신설해서 맡고
기존 검찰이 가지고 있던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 신설해서 맡아야 합니다.

대배심제도를 채택하여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기소여부를 배심원들이 결정하도록 하도록하고
소배심제도를 채택하되 헌법상 법관의 독립된 판단이 요구되기 때문에 최대 존중 의무를 부여 하도록 해야합니다.

공수처는 지금 보다 규모 나 법률을 더 보강해야 하죠.

경찰 개혁 부분도 지금 보다 더 개혁을 해야 할것 같아요.

어쩌면 수사기관을 좀더 다양화를 고려해야 할수도 있을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회 무방비 위험이 나타난것에 대해서 국회 를 보호 하기 위한 경비대가 경찰로 부터 독립 되어야
필요성도 있습니다.

남산깎는노인님의 댓글

작성자 남산깎는노인 (220.♡.141.175)
작성일 19:40
기소청이 되더라도 기소유예 불기소 등으로 뭉개는 건 어떻게 막을까요?

굿모닝빵빵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굿모닝빵빵 (121.♡.216.124)
작성일 19:41
글쓴이 님과 똑같은 맘인데, 현실은 검찰 털끝하나 못 건드리네요. 갈가리 찢어 버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기소청으로 만들고 검찰을 국가 공무원과 동급으로 인사, 징계하는 현실안이라도 가능한 빨리 추진되었음 하네요.

sooo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sooo (118.♡.32.33)
작성일 19:54
헌법에...검찰총장 및 차장검사는 선출직으로 뽑게 개정해야 합니다.
즉 마음에 안들면 국민이  검찰을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선출직으로 인사권을 조정해야 그나마  제대로 뽑는 기간은 검사들이 제대로 일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소 배심원제
실시간 생방송(본인이 원할때. 또는 위원회등에서 결정시등등)
즉 투명하게 하게 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 판사도 똑같이
대법관 헌법 재판소 판사들은 헌법 개정으로 선출직으로 해야 합니다.
배심원제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법정 개방등.... 하는 방법은 많아요..

핵심은
국민이 검사 판사 대가리를 직접선택 하게 하고
투명 공개 하게 하면
지금 보다  1000배는 좋아 질겁니다.

14mm3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14mm3 (121.♡.45.191)
작성일 19:56
각 지역별 경찰청 옆에 기소관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루키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루키 (58.♡.61.115)
작성일 20:34
헌법을 고치기 전에는, 헌법상 검사의 기능(기소, 골소 유지)을 유지해야 합니다. 대신 헌법에 없는 내용은 모두 변경 가능하므로 최대한 갈갈이 찢어서 새로 구축해야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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