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당시 헌법재판관 임명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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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꼬북 1.♡.181.78
작성일 2024.12.1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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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동이 속터져지는 얘기를 하니 당시 상황을 팩트체크 해봤습니다.


박근혜 탄핵소추는 2016년 12월 9일이었으며

당시 헌법재판관은 9명이었으나 2017년 1월 31일 대통령 추천 몫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임기가 만료되어

탄핵 선고일인 2017년 3월 10일에는 8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후 대법원장 추천 몫이었던 이정미 헌법재판관도 2017년 3월 13일 임기가 종료되었는데

2017년 3월 6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추천하여

3월 24일 청문회 후 3월 29일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하였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몫인 박한철 후임은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못하고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유남석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였습니다.


추미애 의원의 당시 주장을 인용하는 듯 하는데, 추미애 의원이 헌법재판관과 재판소장 둘 다 임명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대통령 몫인 박한철 소장 후임은 임명하지 못했지만, 대통령 몫이 아닌 이선애 헌법재판관은 임명하였으므로, 과거 선례 비춰봤을때도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3명은 임명 거부할 명분이 없습니다.

댓글 5 / 1 페이지

내마음대로님의 댓글

작성자 내마음대로 (118.♡.17.149)
작성일 12.17 10:29
이런걸 다모앙에서 하니... 우리나라 언론의 수준이 딱 보입니다.
언론이 해야할 역할을...ㅠ
결론 대통령몫은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고, 다른 추천몫은 할 수 있다.

주류소님의 댓글

작성자 주류소 (112.♡.196.192)
작성일 12.17 10:30
그래서 권성동이 주장하는게, 탄핵 선고 완결 전/후로 권한대행의 권한의 범위가 달라진다. 라는 내용이죠.

탄핵 완결 전까지는 현상유지설, 탄핵 완결 후 후임 대통령 선출시 까지는 전권행사설을 밀고 싶은거 같은데...

뭐, 국회 몫에 대해서는 실체법 적 결정은 국회에서 하는거고, 절차상 '임명'만 대통령이 하는 것인데 단순 절차적 권한도 행사하지 못한다고 할거면, 거부권도 행사하란 소리하면 안되죠.

어차피 학설만 난무하는 영역임으로, 국회는 국회 몫 선출해서 넘기고 그 다음은 한덕수의 시간이죠. 대신... 목줄이 걸려있는.

서울꼬북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서울꼬북 (1.♡.181.78)
작성일 12.17 10:34
@주류소님에게 답글 그것도 앞뒤가 안맞는게 권한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은 이정미 후임인데 이 분의 임기만료가 탄핵 선고 3월 10일 이후인 3월 13일이었습니다. 권성동 말이 맞으려면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3월 10일 이전 이고 그 전에 추천 및 청문회 절차가 있었어야 하죠.

랑랑마누하님의 댓글

작성자 랑랑마누하 (222.♡.12.217)
작성일 12.17 10:30
대통령 몫만 임명 안하면 되는 군요.
해결~

귀신고칼로리님의 댓글

작성자 귀신고칼로리 (222.♡.246.23)
작성일 12.17 10:35
다 떠나서 이번건은 국회추천 몫에 대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동의에 관한 것이니까 권한대행은 그냥 임명동의해주면 됩니다. 권한대행이 임명동의를 안해줄 이유도 명분도 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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