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은 빈 틈이 너무 많군요.
알림
|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12.21 17:10
본문
제가 법은 잘 모르지만... 대충 찾아보고 느낀점이에요.
윤가놈이 내란죄 수괴라는 것은 빽도박도 못하고 100%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근데
그런데 그놈이 전쟁을 고의적으로 일으키려 기도한 것도 밝혀지고 있는데
이것이 외환죄에 해당 되느냐 찾아보니깐
외환유치죄, 여적죄 이런 죄목의 경우에는 "적국과 통모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어있더라고요.
이번 케이스는 적국 즉 북한과 통모한게 아니라 적국을 "활용"하려한 케이스이므로 외환유치죄에 해당이 안되는구나 싶습니다.
그럼 불법적으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 것은 무슨 죄에 해당하는지요?
생각나는건 전쟁범죄 정도 같은데 그건 우리 법에 규정이 안 되어 있을거고
아마 국제법으로 따져야 할 텐데
그렇게 되려면 적국이 승리해서 적국을 주축으로 한 국제법정에서 유무죄를 판결할거 아닙니까?
그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없으므로
전쟁범죄로 단죄하기도 힘들겁니다.
즉 국내법으로 음모로 전쟁을 획책하는 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은 없어 보입니다.
법률 잘 아시는 분 있으시면 오류 지적 내지는 해설해 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댓글 7
/ 1 페이지
Dymaxion님의 댓글의 댓글
@기립근님에게 답글
네 윤가놈 한 케이스만 따지면 충분하겠지만, 역사를 보면 항상 뒤에 그걸 거울삼아 법망을 피해서 죄를 저지르는 놈들이 줄줄이 나타납니다. 윤가놈 자체도 그런 전통의 한 줄기이겠고요.
그래서 이번 케이스를 보고 법률을 추가보완해야 하지 않나 합니다.
현재 법률로는 쿠데타를 막는데 실패했으니까요.
(물론 법률 자체 결함보다는 행정부 자체가 붕괴된 상태라는 이유가 더 크긴 하지만)
그래서 이번 케이스를 보고 법률을 추가보완해야 하지 않나 합니다.
현재 법률로는 쿠데타를 막는데 실패했으니까요.
(물론 법률 자체 결함보다는 행정부 자체가 붕괴된 상태라는 이유가 더 크긴 하지만)
장군멍군님의 댓글
이건 법의 빈틈이 의도된게 아니라 관련 법을 만들 때 대통령 중에 윤석열과 같은 희대의 미치광이가 나올 거라곤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Dymaxion님의 댓글의 댓글
@장군멍군님에게 답글
맞는 말씀 같습니당... 설마 저런 놈이 나오리라 아무도 상상 자체를 못했겠죠...
글렌모어님의 댓글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에서 사명감과 정의감에서 처벌해야 한다는 의지만 있다면 법조문이 없을 수 없습니다. 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자는 데서 판사의 재판 재량권과 검사의 기소권이 존중되는 그 이유입니다. 그들에 대한 사회의 존중심을 이렇게 장난치는 놈들이 정말 나쁜놈들이라 생각합니다.
기립근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