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조국 관련 정경유착 의혹 제기’ 별도 사건도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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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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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관련 정경유착 의혹 제기’ 별도 사건도 벌금형 확정
유명 블로거였던 ‘도도맘’ 김미나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해 무고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지난 6일 강 씨의 상고에 대해 상고기각 결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2심은 강 씨에 대해 "변호사로서 동종 범행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다시 무고를 교사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강 씨는2015년 유명 블로거였던 ‘도도맘’ 김미나씨를 부추겨 증권사 본부장 A 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허위 고소하도록 종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법정에서 강 씨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종용했으며, A 씨에게 성폭행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집행유예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 동안 자격을 박탈당하는 변호사법에 따라 강 씨는 앞으로 4년간 변호사 활동이 금지된다.
강 씨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관련해 금융회사와의 정경유착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별도 기소돼 2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사건에서도 상고기각 결정을 받았다.
대법원 3부는 지난2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게 벌금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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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더럽게 벌지 마세요.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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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키무라시게님의 댓글
벤츠타고 반지하 사는 노인들 돈 수금하러 다니다 변희재가 뭐라해서 수금용 경차 뽑으셨다는 위대한 분 말이군요
jayson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