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직무'와 '권한대행' 말장난을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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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23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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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의 직무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있는 것이지, 직무와 권한대행 어느 것을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 탄핵 표결 기준이 달라진다고 말장난이나 하는 수준이라니!
이 게 무슨 대단한 법리 해석이 필요한 어려운 것인가요.
법레기 잡범들이 무슨 대단한 기술자인 척 하는 것 아주 역겹습니다.
최소한의 상식은 갖춰야지, 법을 저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조작하는 버릇에 찌든 행태죠.
이런 걸 떠들고 퍼뜨리는 레기들 다 뜯어 고쳐야 합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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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zero님의 댓글
대통령 이라는 직책은 헌법에서 국민이 직접 선출하게 분명하게 적혀있죠.
대통령 의 "그 권한" 을 대행 하도록 헌법에서 이야기 하고 있죠.
대통령 의 "그 권한" 을 대행 하도록 헌법에서 이야기 하고 있죠.
백날해봐라님의 댓글
직급은 국무총리, 비상시국에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직책을 수행하는 것 뿐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