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가 내란 동조죄로 탄핵되어야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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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23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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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그날 국무위원들을 모은 것은 나(한덕수 총리)다.
그러나 국무회의를 개최한 것은 계엄의 절차적 결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무회의를 명분으로 국무위원들이 모여서 더 많은 국무위원들이 반대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걱정 을 제시해서 계엄을 막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맞나요?)
[한덕수 총리] 네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이소영 의원] 그런데 계엄의 절차적 요건을 맞추기 위한 게 아니라면 왜 정족수를 맞췄습니까?
(정리)
(1) 계엄을 막고자 했으면 한덕수가 국무 위원을 몇 명만이라도 적게 불렀다면 정족수 부족으로 계엄 선포가 불성립.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는 정확히 정족수에 맞춰서 국무위원 소집->즉, 계엄 성립 정족수를 인지한 것으로 추정
(* 저 인원 외 일부 국무위원은 심지어 국무회의 소집연락도 없었다고 진술)
(3) 한덕수는 본인이 인정했다시피, 국무총리 본인이 국무위원들 직접 소집,
따라서 계엄 선포에 대한 적극적인 동조 혐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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