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에도 불구하고 한덕수가 버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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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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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국회 과반찬성으로 탄핵소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은 2/3 찬성으로 탄핵소추해야 한다고 하면서 버티며 업무를 계속 수행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한덕수 버팀->권한쟁의심판청구->헌재가 심리, 결정 가능한지에 대해서 또 논쟁? 헌재가 결정하는데도 또 하세월....
결국 이 자는 내란 세력 시간 벌어주기 전략을 시종일관 구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초기에 한덕수 탄핵하면 안 된다고 박지원 의원이 강하게 주장했다고 하던데 이 번 판단은 틀렸어요ㅜㅜ..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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잎과줄기님의 댓글
권한 쟁의 관련한 헌재 판결 나기 전까지는 그냥 탄핵 상태입니다.
혹시 한덕수 말이 맞다고 해서 다시 복귀하면, 그 판결 참조해서 다시 탄핵!!!!
혹시 한덕수 말이 맞다고 해서 다시 복귀하면, 그 판결 참조해서 다시 탄핵!!!!
생각필수님의 댓글
권한은 즉시 정지됩니다.
권한 정지가 무효라는 것은 한덕수가 헌재가서 따지는 건 따지는 거고
헌재가 결론 낼 때까지는 무조건 정지입니다.
지금 탄핵되어 있는 인간들도 전부 일단 정지되고 시작이죠. 그 대표적인게 윤석열이고요.
버틸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면 윤석열이 저러고 있지는 않겠죠.
권한 정지가 무효라는 것은 한덕수가 헌재가서 따지는 건 따지는 거고
헌재가 결론 낼 때까지는 무조건 정지입니다.
지금 탄핵되어 있는 인간들도 전부 일단 정지되고 시작이죠. 그 대표적인게 윤석열이고요.
버틸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면 윤석열이 저러고 있지는 않겠죠.
원두콩님의 댓글
모든 공적인 말과 행동이 무효화됩니다.
그걸 무시하면 '공무집행방행' '무단주거침입' 에 해당하여 바로 체포됩니다.
그걸 무시하면 '공무집행방행' '무단주거침입' 에 해당하여 바로 체포됩니다.
2024년4월10일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