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결심을 해야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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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ebzero 39.♡.186.212
작성일 2024.12.26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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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러니하게도 이 상황을 돌파하려면 민주당이 국무위원들 다수 탄핵하고 특검법을 국회의장이 공포 하도록 해야 합니다.

헌법재판관들 임명은 남아있는 국무위원 중 한명에게 하도록 일을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율을 비롯해서 경제도 계속 나빠지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도 점점 더 심해지는것 같아요. 

블랙요원 복귀 문제도 이게 정상적인 질서가 동작 하는 모습은 아닌것이 확실한데 권한대행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없는것 같아서 더 문제인것 같습니다. 

댓글 6 / 1 페이지

준아빠님의 댓글

작성자 준아빠 (211.♡.194.76)
작성일 07:57
국회의장이 공포가능한가요? 행정부가 하는가 아닌가요?

악재수집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악재수집 (112.♡.13.113)
작성일 07:59
@준아빠님에게 답글 국무위원 탄핵으로 국무회의가 정족수 미달등의 사유로 의결을 할 수 없게 되면, 국회의장이 공포하게 됩니다.

윈터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윈터 (223.♡.72.191)
작성일 07:59
@준아빠님에게 답글 국무위원 정족수 미달이면 국무회의를 못 열기때문에 국회의장이 공표 가능하다고 합니다.

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webzero (39.♡.186.212)
작성일 08:01
@준아빠님에게 답글 헌법 제53조에 의하면 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가능합니다.

호기심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호기심 (58.♡.66.208)
작성일 08:13
오늘 발의, 보고까지 마치고,
내일 탄핵하면, 내일 오후 결판납니다.
탄핵직후 바로 차기대행 넘어가고,
최상목이 머뭇거리면 극약처방까지 해야죠.
비상시국에는 비상한 방법을 쓰는 법입니다.

가시나무님의 댓글

작성자 가시나무 (104.♡.68.24)
작성일 09:03
일정이 예측 가능하니..

2차 계엄이 실제 계획되고 실행될 수 있다는 걱정이 됩니다.

여러 시나리오를 널리 알리고 모두 가능하다고 지금처럼 유지하다가

언론 영상 매체를 통해 알려진 것보다

다른 일정으로 5명 탄핵 날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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