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때문에 탄핵 기각 안된다던데 사실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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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노티 211.♡.132.139
작성일 2024.12.2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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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4 / 1 페이지

기후위기님의 댓글

작성자 기후위기 (175.♡.225.161)
작성일 어제 09:46
이진숙이 큰 일 했네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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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어스님의 댓글

작성자 일리어스 (211.♡.22.139)
작성일 어제 09:47
예전에 7인 이상 되야 결정한다는 이야기가 잠깐 돌았었는데

이미 6인으로도 결정 나온다고 헌재는 정해놓고 있었던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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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댜넬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ew댜넬 (219.♡.225.19)
작성일 어제 09:48
@일리어스님에게 답글 심리는 할수 있고, 결정은 못합니다.
심리를 못하면 기각이 될수 있는데 심리는 6명으로도 가능하도록 이진숙이 열어줬죠

일리어스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일리어스 (211.♡.22.139)
작성일 어제 09:49
@New댜넬님에게 답글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자나요 본문은

New댜넬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ew댜넬 (219.♡.225.19)
작성일 어제 09:51
@일리어스님에게 답글 내용을 다시 보세요.
심리가 가능하도록 법을 바꿨다는 겁니다.
원래는 6명으로는 심리조차 안되게 되었는데 이진숙이 심리는 하도록 해달라고 때서서
심리는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래 댓글에도 있듯이 심리와 인용은 가능하지만 결정은 7명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일리어스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일리어스 (211.♡.22.139)
작성일 어제 09:52
@New댜넬님에게 답글 심리는 가능, 결정은 불가능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그냥 23조 안에 심리, 결정이 하나로 묶여있어요

중경삼림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중경삼림 (106.♡.11.85)
작성일 어제 09:50
@New댜넬님에게 답글 6:0, 0:6일 경우 결정가능. 1명이라도 반대시에는 충원시까지 결정 못함 이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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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어스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일리어스 (211.♡.22.139)
작성일 어제 09:51
@New댜넬님에게 답글 찾아보니 헌재법 23조 1항에 심리, 결정 모두 나와있는데
심리, 결정 모두 7인 이상으로 되어있죠.

근데 해당 조항의 효력정지를 인용한 상태이기때문에
6명이라도 결정 할수 있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제23조  (요약)
1.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 심리
2.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 결정,  단 다음 각 호는 6명 이상 찬성 필요

New댜넬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ew댜넬 (219.♡.225.19)
작성일 어제 09:56
@일리어스님에게 답글 6명으로 인용 결정이 되면, 국힘의 헌재 재판관 임명방해가 이해가 되는군요
-_-;;
정형식은 100% 반대니까;

일리어스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일리어스 (211.♡.22.139)
작성일 어제 09:57
@New댜넬님에게 답글 그쵸. 정형식은 100% 반대할껀데
그나마 본문 내용으로는
5:1로  헌재에서 결정을 하지는 않을것 이라는 희망회로죠...
6:0 or 0:6 이 아니라면 헌재에서 결정까지 계속 미룰꺼라는..

M암모나이트님의 댓글

작성자 M암모나이트 (222.♡.181.231)
작성일 어제 09:47
오늘 뉴스공장에서 얘기했던 얘기입니다. 사실이면 마음이 좀 놓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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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혁신당님의 댓글

작성자 부산혁신당 (121.♡.122.153)
작성일 어제 09:48
이상민 행안부 장관 싸이코패스같은걸 탄핵 기각한거는 비벼볼 정권이 살아있고 탄핵 청구인이 김도읍 등 개판이던 시절이라 그랬던것이고, 지금은 그 정권이 스스로를 붕괴시킨 상황이라 탄핵 인용 외의 어떤 선택지도 답없음은 물론 전세계를 적으로 돌리는 수가 있는데, 자기를 대통령급으로 경호해주지도 않는데 그런 모험을 하는 바보짓을 굳이 한다… 그럴리도 없지만 그랬다간 죽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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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rity님의 댓글

작성자 Clarity (211.♡.150.125)
작성일 어제 09:49
6인이면 한명만 반대해도 기각이고 한명이 너무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인용만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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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어스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일리어스 (211.♡.22.139)
작성일 어제 09:56
@Clarity님에게 답글 인용만 가능하다는 법조항은 따로 없죠.

본문 내용으로는 헌재에서도 1명의 영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5:1 같은 결과를  발표할수는 없지 않냐라는 내부 이야기가 있다는거죠.

Chemchem93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Chemchem93 (128.♡.184.5)
작성일 어제 09:49
저런거 다 고민 안하게.. 어제 국회에서 통과 된 헌법재판관 빨리 임명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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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과바람님의 댓글

작성자 달과바람 (14.♡.23.97)
작성일 어제 09:49
희망적인 이야기였습니다.
헌재도 이 시간이 큰 부담일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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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zero님의 댓글

작성자 webzero (39.♡.186.212)
작성일 어제 09:54
저게 맞아요.
원래 법률에는 7인 인데 가처분인용 하면서 그 법률 조항을 일단 정지 하고 6인으로 가능 이렇게 된것이고 6인중 1인이 반대 의사 이면 결정 하지 않고 충원때까지 기다린다 는것으로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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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이아닌시작님의 댓글

작성자 끝이아닌시작 (1.♡.194.116)
작성일 어제 09:55
오늘 겸공에 나왔습니다.
이진숙 때문에 6명으로는 탄핵기각이 안된다는게 사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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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읍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읍읍 (172.♡.186.199)
작성일 어제 10:01
저런건 상식에 입각한 시나리오고요, 쟤들은 상식이고 시스템이고 무시하고 움직이는 놈들입니다. 탄핵 직후 한덕수 권한 대행 됐을때도 한덕수가 헌재 임명 안할수가 없다, 거부권 쓸수가 없다 하는 짤들 많이 돌았어요.
법대로 움직이는게 아니고 뒷구멍에서 오갖 더러운짓거리 다해가면서 버틸거라 안심할수가 없습니다.

올제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올제 (14.♡.48.74)
작성일 어제 10:05
저 말이 맞고, 그 때문에 헌재에서 윤석열 탄핵 사건을 바로 심리하겠다고 속도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진숙에 대해서 이진숙 탄핵 사건을 취하시키라는 말도 있지만, 일반 민사 사건과 달리 헌법재판은 이진숙 사건에 대한 종료 선언을 할 때까지는 본안사건이 심리 중이 상태에 있어서 가처분도 살아 있게 되고, 그 경우에는 국회에서 위 조문에 대한 가처분을 제기하면 됩니다(선례가 있기 때문에 헌재에서 시간을 끌지도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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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yhi님의 댓글

작성자 fyhi (211.♡.199.77)
작성일 어제 10:06
법잘알 두 변호사가 잘못된 정보를 전달은 안하죠.
정확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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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직뮤직님의 댓글

작성자 매직뮤직 (39.♡.25.112)
작성일 어제 10:11
요점 정리
만장일치 인용: 파면
그외: 충원까지 기다린다

고로 파면이 안되는 최악의 경우라도 업무복귀 가능성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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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멸망님의 댓글

작성자 윤석멸망 (117.♡.123.207)
작성일 어제 10:44
그래도 이와중에 빵숙이 법카로 포인트 쌓고 댕길꺼생각하니 열받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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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돌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한돌 (210.♡.180.54)
작성일 어제 10:46
해당 판결문입니다.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서 '이진숙'으로 통합검색하면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판례가 나옵니다.

(헌재 2024. 10. 14. 2024헌사1250, 공보 337, 1577 [인용])
[판시사항]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 중 재판관이 임기만료로 퇴직하여 재판관의 공석 상태가 된 경우에 적용되는 부분의 효력을 본안 사건의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정지할 것인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심판이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신청인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따라서 신청인으로서는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고, 3명의 재판관 퇴임이 임박한 만큼 손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도 인정된다.
가처분을 인용하더라도 이는 의결정족수가 아니라 심리정족수에 대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석인 재판관이 임명되기를 기다려 결정을 할 수도 있다. 다만 보다 신속한 결정을 위하여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기 전에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하는 등 사건을 성숙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데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면, 그 후 본안심판의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이러한 절차를 제때에 진행하지 못하여 신청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은 이미 침해된 이후이므로 이를 회복하기는 매우 어렵다. 결국 이 사건에서 가처분을 인용한 뒤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보다 가처분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재판관이 임기만료로 퇴직하여 재판관의 공석 상태가 된 경우가 문제되는 것이고 신청인이 실질적으로 다투고자 하는 바도 이와 같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 중 재판관이 임기만료로 퇴직하여 재판관의 공석 상태가 된 경우에 적용되는 부분에 한하여 그 효력을 정지함이 상당하다.
[주문]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1항 중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임기만료로 퇴직하여 재판관의 공석 상태가 된 경우에 적용되는 부분의 효력은 헌법재판소 2024헌마900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의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이유]
(중략) 3. 판단  나. 가처분 인용 여부 (3) 가처분을 인용하더라도 이는 의결정족수가 아니라 심리정족수에 대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률의 위헌결정이나 탄핵결정을 하기 위하여는 여전히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만약 재판관 6명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나머지 3명의 재판관의 의견에 따라 사건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는 현재 공석인 재판관이 임명되기를 기다려 결정을 하면 된다. 다만 보다 신속한 결정을 위하여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기 전에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하는 등 사건을 성숙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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