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임명과 대통령의 소위 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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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2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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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아시겠지만 혹시나 해서 글로 올립니다.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소위 말하는 거부권)은 헌법 제53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53조의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위 헌법규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법률안"에 한정됩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명은 "법률안"이 아닙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이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하거나 이의할 권한이나 재량이 없고, 법에 정해진대로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을 뿐입니다.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를 구성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이를 거부하면 헌법기관 구성을 방해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명에 관해서는 헌법 제111조 2항 3항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있습니다.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이 지금처럼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의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헌법위반이고 그 자체로 탄핵사유입니다.
또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아니어서 불소추특권이 없으므로 권한대행이 임명을 거부하는 행위는 직무유기로 당장 수사를 해야 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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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살꼬마님의 댓글
이 미친 놈들 때문에 저런 법조항들 일일이 찾아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안에 안하면 자동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법을 고쳐야 할 판입니다.
DarthVader님의 댓글
항상 느끼지만 2찍 정권만 되면 상식을 벋어나는 일들이 발생하기에 국민들이 이것저것 찾아보고 공부하느라 피곤하지만 똑똑해지네요.
종이학님의 댓글
머 이리 따지니...
그냥 컴파일하고 런하면 결과 나오는데...으아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