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공수처가 체포영장 청구해도 각하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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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구름처럼 121.♡.92.244
작성일 2024.12.2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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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밝음 윤주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3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해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뉴스1과 통화에서 "공수처가 적법한 (영장) 청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청구 자체가 불법 청구"라며 "요권 불비, 각하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각하'는 형식적 요건 자체를 갖추지 못한 경우, '기각'은 요건은 갖췄으나 청구 내용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쓰인다.

법원은 통상 영장 발부를 거부할 때 '기각'이라고 표현하는데 윤 대통령 측에서 기각이 아닌 '각하'라고 표현한 것은 공조본이 체포 영장을 청구해도 요건 자체를 갖추지 못했다고 강조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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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수순이 체포영장 신청이라는걸 본인도 예상하고 있던지 그런 분위기가 있는걸 감지했던지 둘중 하나네요

빨리 체포영장 발부받고 끌어냅시다

댓글 14 / 1 페이지

luq.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luq. (218.♡.215.30)
작성일 2024.12.29 17:29
근데 공수처장 꼬라지 보면 할까 싶긴 합니다.

구름처럼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구름처럼 (121.♡.92.244)
작성일 2024.12.29 17:31
@luq.님에게 답글 3번까진 통상적인 절차기도 하니까 비난이 덜했지 더이상 미루면 아마 공수처는 검찰보다 먼저 없어질 각오해야할겁니다. 스스로가 조사를 하겠다고 이첩을 요구해서 갖고와놓고 이이상 미룬다는건 그냥 부역자 인증하는 셈이니

TheBirdofHermes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TheBirdofHermes (119.♡.14.186)
작성일 2024.12.29 18:24
@구름처럼님에게 답글 오동훈 이것도 저거 따까리죠. 매번 대통령님 하면서 유유자적 하고 지난번 방송때는 쳐웃던 장면 보이던데 그냥 역시 그냥 맷돼지 똥이나 처먹는 따까리 딱 그 수준이죠.

트라팔가야님의 댓글

작성자 트라팔가야 (58.♡.217.6)
작성일 2024.12.29 17:30
잡아넣어야죠!

새벽안개1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새벽안개1 (118.♡.190.240)
작성일 2024.12.29 17:32
개무시 당한 공수처장님 당장 체포하러 가야겠습니다,

장군멍군님의 댓글

작성자 장군멍군 (108.♡.50.202)
작성일 2024.12.29 17:32
자기가 임명한 정형식 판사와 조동운 공수처장 믿고 저러는 거죠

부산혁신당님의 댓글

작성자 부산혁신당 (121.♡.122.153)
작성일 2024.12.29 17:34
공수처장은 탄핵 소추 대상에 포함된다.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의 탄핵소추 대상에 '공수처장'이 명시돼 있지 않지만 '법률에서 정한' 탄핵 소추 대상 공무원에 공수처장이 포함되는 것이다.

근거가 되는 법률 조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제14조다. "처장·차장·수사처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라는 신분 보장 조문에 '탄핵'이 적시돼 있기 때문에 공수처장은 탄핵이 가능한 공직자에 포함되는 것이다.

체포영장이 기각되면 판사를 탄핵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공수처장을 탄핵하면 됩니다.

그루님의 댓글

작성자 그루 (218.♡.117.68)
작성일 2024.12.29 17:34
국가적 참사인 와중에도 지목숨 챙기는거 말곤 모르는 눈치도 없고 공감능력도 없는 개싸이코같은 쓰레기..

Breadwinner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Breadwinner (118.♡.79.60)
작성일 2024.12.29 17:35
그건 니 생각이고~

webzero님의 댓글

작성자 webzero (39.♡.186.212)
작성일 2024.12.29 17:35
공조수사본부(경찰 국수본, 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으로 체포 영장 신청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내란죄 수사권 있거든요.

경찰 국수본이 공수처에 체포영장 신청을 하고 공수처 검사가 법원에 체포 영장 신청 하면 되죠.
어차피 체포 하려면 경찰 여러명 가야 하거든요.

이대수님의 댓글

작성자 이대수 (1.♡.153.101)
작성일 2024.12.29 17:40
각하하면 내란동조범으로 판사 구속을 지지합니다.

액숀가면님의 댓글

작성자 액숀가면 (221.♡.177.118)
작성일 2024.12.29 17:43
범죄자에게 마이크를 대지 맙시다. 언제까지 정신병자 주장을 언론을 통해서 들어야 하는가 싶습니다.

가을겨울1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가을겨울1 (175.♡.222.159)
작성일 2024.12.29 17:47
범죄자인데 지가 수사하고 있는거 같네요. 너무 당당한데요.

레오브라웡카님의 댓글

작성자 레오브라웡카 (110.♡.85.139)
작성일 2024.12.29 17:56
근데 이 자는 오늘 사고에 대해 애도라도 표명하긴 했나요? 아무리 탄핵을 당했어도 국가 지도자였었는데 애도 표명은 해야 도리일 것 같은데요.
근데 말 뽄새를 보면 안중에도 없을거 같고 도리란 도리도리 뿐일 것 같아 기대는 안되는데 안 했으면 정말 이건 인간 이하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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