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인체제의 대통령 파면이 불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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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3명 결원으로 재판관이 6명뿐이으므로 심리는 할 수 있어도 결정은 할 수 없다. 따라서 재판관을 추가로 임명하지 않는 한 결정시기는 늦어질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 주류인 것 같습니다.
일응은 합리적인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불가능하다고만 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봤습니다. 문헌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대통령의 파면은 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하면 가능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만약 현재 재직 중인 헌법재판관 6인이 모두 찬성하면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추가로 3명의 재판관이 임명되고 그 3명이 모두 파면에 반대하더라도 대통령은 파면될 것이라는 결론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현재상태에서 6명의 찬성만으로 파면하는 경우 헌법재판소법이 재판관 7명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도록 정한 규정에 위반되는 위법한 결정이라는 점만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신의 헌법상 의무인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명을 거절하기 때문에 7명이상의 헌법재판관의 출석이 법률상 불가능하고 그러한 상태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그럴까요. 내란으로 인해서 국가경영이 불가능할 상황에 빠져있고, 탄핵에 대한 빠른 결정 이외에 이를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없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6인의 찬성으로(7명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한다면, 그 결정을 무효 혹은 취소되어야 할 결정이라고 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결정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라면 위법한 면이 있지만 신속한 결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리고 추가로 3인을 임명해서 심리하더라도 파면이라는 결론에는 변동이 없을 것이라면, 7인 출석의 규정을 지키지 않은 위법성이 사소하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좀 경우가 다르기는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할 때 위헌이라고 판단되면 그 법률을 무효화하는 위헌결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결정만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면을 감안한 융통성은 법원이 아니고 헌법재판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6인체제에서의 전원찬성의 경우 파면결정이 가능한지 여부는 헌법의 문제가 아니고 헌법재판소의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류1님의 댓글
aquapill님의 댓글
재판관 부재로 인해 사건이 지연됨으로써 입게될 피해를 생각할 때 6인으로 심리할 수 있다고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으니, 평결도 마찬가지죠. 최가놈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으면, 만장일치라면 평결도 할 수 있다...라고 결정하지 싶습니다.
할러님의 댓글
우주난민님의 댓글
관련 헌법 및 법률
1. 헌법 제111조
•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재판관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2. 헌법재판소법 제23조
•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할 수 있습니다.
3. 탄핵 심판 요건
• 대통령 탄핵의 경우,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이 확정됩니다. 이는 탄핵 심판의 의결 요건입니다.
현재 헌법재판관이 6명일 경우
1. 출석 요건: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으므로, 6명만 있을 경우 탄핵 심판 자체가 열리지 않습니다.
2. 의결 요건: 탄핵 인용을 위해서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므로, 6명만 있는 상태에서는 의결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결론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6명만 있는 경우, 대통령 탄핵 심판은 개시될 수 없고, 선고도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공석을 채워 7명 이상의 재판관이 구성되어야만 심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책지피티 답변인데 7명 이상 심리요건은 법률이고 현재 임시로 6명이 심리가능하도록 해놓은 상태라 탄핵심판도 가능할 수 있겠네요.
한돌님의 댓글
(헌재 2024. 10. 14. 2024헌사1250, 공보 337, 1577 [인용])
[판시사항]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 중 재판관이 임기만료로 퇴직하여 재판관의 공석 상태가 된 경우에 적용되는 부분의 효력을 본안 사건의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정지할 것인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심판이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신청인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따라서 신청인으로서는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고, 3명의 재판관 퇴임이 임박한 만큼 손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도 인정된다.
가처분을 인용하더라도 이는 의결정족수가 아니라 심리정족수에 대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석인 재판관이 임명되기를 기다려 결정을 할 수도 있다. 다만 보다 신속한 결정을 위하여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기 전에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하는 등 사건을 성숙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데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면, 그 후 본안심판의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이러한 절차를 제때에 진행하지 못하여 신청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은 이미 침해된 이후이므로 이를 회복하기는 매우 어렵다. 결국 이 사건에서 가처분을 인용한 뒤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보다 가처분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재판관이 임기만료로 퇴직하여 재판관의 공석 상태가 된 경우가 문제되는 것이고 신청인이 실질적으로 다투고자 하는 바도 이와 같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 중 재판관이 임기만료로 퇴직하여 재판관의 공석 상태가 된 경우에 적용되는 부분에 한하여 그 효력을 정지함이 상당하다.
[주문]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1항 중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임기만료로 퇴직하여 재판관의 공석 상태가 된 경우에 적용되는 부분의 효력은 헌법재판소 2024헌마900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의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이유]
(중략) 3. 판단 나. 가처분 인용 여부 (3) 가처분을 인용하더라도 이는 의결정족수가 아니라 심리정족수에 대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률의 위헌결정이나 탄핵결정을 하기 위하여는 여전히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만약 재판관 6명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나머지 3명의 재판관의 의견에 따라 사건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는 현재 공석인 재판관이 임명되기를 기다려 결정을 하면 된다. 다만 보다 신속한 결정을 위하여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기 전에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하는 등 사건을 성숙시킬 필요가 있다.
mountpath님의 댓글의 댓글
이유야 어쨌든 23조 1항의 규정이 임기만료로 인한 결원의 경우에는 심리진행의 정족수 규정이 효력이 정지된 상태이니 그냥 심리도 하고 결정도 하고 하면 될 것 같네요
윤석열 측에서 별건의 가처분이라는 한계를 주장하더라도 이유설시와 동일한 취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네요
답답한 마음에 써본 것인데 걱정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배불뚝이아저씨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