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변호사 : 위법한 증거를 만들어 내기 위한 쇼

알림
|
X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_profile 이대길 58.♡.86.101
작성일 2024.12.31 00:49
3,328 조회
18 추천

본문


김경호 변호사가 여러 방송과 또 자신에 채널에서 여러차례 강조해온 내용입니다

권성동 강원랜드 사건 무죄를 그 예시로 들며 수사 관할권과 증거수집에 적법절차 이야기 입니다

일단 검찰이 김용현을 구속기소하고 공소장을 공개했죠

근데 검찰청법 4조 2항에 따라 검찰은 김용현에 대한 기소 권한이 없습니다

검찰이 직접 김용현을 수사했고 수사를 한 검사는 기소할 수 없다는 내용이기 떄문이죠..

그래서 이대로 재판에 가면 어제 석동현 윤갑근등이 나와서 불법이고 무효다 라고 떠드는게 실제 재판에서 그 지점을 파고 들거라는 이야기죠

타임라인 설정해두었으니 한번 보시는걸 권해드립니다

중간에 백혜련 의원이 나오는데 현재 민주당 당내 내란특위 위원이랍니다

그런데 생각이 너무 안일하고 답답합니다

김경호 변호사의 지적이 합리적이고 근거가 명확하고 현재 저들이 그 지점을 벌써부터 노리고 있는데

백혜련 의원은 "너무 극단적이다" 라며 그럴일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군요

방송 마지막에는 김경호 변호사가 답답함 심경을 토로하며 이 지점을 계속해서 지적해왔고 민주당에서 이 점을 이야기 하라고 했는데 내 말에 관심이 없는것 같다고 말하자

백혜련 의원은 "우리당도 법조인이 많으니깐요!" 라고 합니다

방송을 봤던 저에게는 마치 '나 3선 국회의원이야 그리고 나도 법조인이야 내가 당신보다 더 많이 알고 내가 맞아 당신이 뭘 안다고 그렇게 떠들어?' 라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백혜련 의원에 생각과 인식이 제발 민주당 특위 전체나 주류의 인식과 생각이 아니길 바랍니다..

아래 글들은 이 방송에서 말한 부분과 일치하는 부분을 김경호 변호사 유튭 채널에서 가져왔습니다

김경호 변호사의 의견은 하루빨리 특검이 출범해서 검찰의 기소를 무효화 하고 다시 내란죄와(우두머리로) 외환죄까지 포함하여 특검이 직접 기소를 해야 한다

그리고 현역 군인들에 대한 기소는 반드시 군 검찰이 해야한다



[(재강조)수사관할권 원칙] 윤석열 직권남용 수사와 윤석열 내란 수괴 수사 구별

1. 관련 법령상의 원칙적 수사·기소 절차

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고위공직자”가 범한 범죄 중 「공수처법」에서 정한 특정 범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 직무관련 범죄 등)에 대해 수사권.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검찰총장, 판·검사 등도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에 해당하며, 이들이 저지른 특정 범죄 역시 공수처 수사 대상.

나. 형사소송법

공수처 관할을 제외한 모든 범죄에 대해 경찰은 일반적인 수사권을 가짐. 경찰은 일반 형사사건(예: 내란죄, 폭력 범죄, 재산 범죄 등)에 대해 1차적 수사 권한을 행사.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1호 가목 부패범조, 경제범죄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범죄는 검사와 중첩적으로 수사관할권을 가짐.

다.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1호 가목 부패범조, 경제범죄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범죄에 대한 수사개시권. 나머지는 보완수사 요구 및 기소권

2. 구체적 쟁점별 수사 주체

가. ‘윤석열 직권남용’ 혐의

윤석열이 대통령 “고위공직자” 지위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형법 제123조) 혐의를 받는 경우, 이는 공수처 수사 대상에 해당(공수처법 제2조, 제3조 등). 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직접 수사할 권한

2. ‘윤석열 내란죄’ 혐의

내란죄(형법 제87조)는 직무상 범죄(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등)와는 다른 일반 중대 범죄이므로, 원칙적으로 경찰(국수본)이 수사 주체. 검찰은 송치된 사건을 토대로 공소를 제기할 권한.

3. “위법한 증거”와 “절차적 문제”에 대한 일반적 법원칙

가. 적법 절차 원칙

형사소송법은 영장주의,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고문·협박에 의한 자백 배제 등 절차적 인권 보장을 핵심(헌법 제12조,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수사 과정에서 불법 또는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영장주의 위반, 수사관할권 위반)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부인(독수독과이론).

나. 기관 간 관할 분쟁 및 절차 위반

공수처, 경찰, 검찰 간 사건 이첩·송치 과정에서 절차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공수처가 수사해야 할 사건을 경찰이 먼저 진행하거나, 경찰 수사 사건을 공수처가 가져가야 하는지 여부 등 법령 해석·적용상의 다툼이 생길 수 있다.

이때도 법령에 정해진 방식(예: 공수처법상의 이첩 규정,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규정 등)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반했다면 해당 절차상 위법성이 증거 능력에 영향.

다. 실무 혼선과 국민적 불신

최근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립 등 형사사법제도 개편이 급격히 이뤄지면서, 어떤 사건을 어느 기관이 맡아야 하는지 혼선이 빈번.

국민 입장에서는 기관 간 다툼 및 이첩 과정에서 수사 지연, 사실 확인의 어려움 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혼란에 빠뜨린다’는 인상. 그리고 이것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인상.

4. 정리 및 결론

가. 원칙적 분담

고위공직자의 ‘윤석열 직권남용’ 등 직무 관련 범죄 → 공수처(수사) 및 검찰(기소)

일반 형사범죄(윤석열 내란죄 등) → 경찰(수사) 및 검찰(기소)

나. 절차 준수와 위법 증거 배제

공수처·경찰·검찰은 각자 법이 부여한 수사·기소 권한을 엄정히 행사해야 하며, 위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해선 안된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재판에서 배제될 수 있고, 그로 인해 재판 절차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렬 내란 수괴 수사를 경찰이 아닌 공수처가 그것도 검찰에서 이첩해서 진행하는데,그런데 소환을 통보했는데 두 번이나 불응했다고 하고,

경찰은 윤석열 내란 수괴 수사 주체인데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책임자 대통령이 없는데 경호처에서 승낙을 거부한다고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 그대로 돌아오는 쇼를 하고 있고,

국민의 힘이 대놓고 국민들한테 "헌법 어거지 쇼"를 하고 있다면 윤석열 수사기관들은 지금 물밑에서 "거대한 음모의 쇼"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법한 증거를 만들어 내기 위한 쇼"

그것을 오늘 윤석열 변호인이니 언론에 흘렸다.


댓글 8 / 1 페이지

삽사리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삽사리 (58.♡.175.52)
작성일 2024.12.31 00:50
이 방송에서 백혜련 의원 때문에 속뒤집어 지는줄 알았습니다.

이대길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이대길 (58.♡.86.101)
작성일 2024.12.31 00:52
@삽사리님에게 답글 처음에는 그래 어떤 반대 의견인지 들어보자 초반에는 그래 이정도는 일리는 있겠지 하다가 나중에는 아니 이정도 인식이라고?? 와 진짜 너무 안일하네 답답하다
이런 작자가 특위 위원?? 자기가 무슨말을 하는지는 알고 있나? 상대측의 우려가 뭔지는 이해는 했나?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breakout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breakout (14.♡.9.78)
작성일 2024.12.31 00:55
살아남은 대표수박이지요. 다음에는 반드시 날려야합니다.

로스로빈슨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로스로빈슨 (124.♡.249.204)
작성일 2024.12.31 00:55
백혜련은 검사 출신에, 지난 정권 때 당내 수박짓 해대던 인물이죠.
정권 말기에 재보궐선거 패배하면서, 초선 오적과 더불어서 강성지지 운운해대면서
당을 흔들던 인간입니다.
그냥 수원에서 지역구 한 석 안정적으로 확보해서 지금까지 당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지만
반드시 걸러내야 할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게 봐줘도 조응천같이 뼛속까지 검새동일체에 물들어 있는 인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대길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이대길 (58.♡.86.101)
작성일 2024.12.31 00:58
@로스로빈슨님에게 답글 찾아보니 이번에 단수공천이었군요..
백혜련 이름은 익히 알고 있고 검사출신인것도 알고는 있었는데 뭔 말을 했었는지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방송덕에 확실히 알았습니다

테리군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테리군 (175.♡.157.137)
작성일 2024.12.31 01:05
@이대길님에게 답글 동작구 이수진 같은 사람이죠
다음에는 걸러져야 한다고 봅니다

음악매거진편집좀님의 댓글

작성자 음악매거진편집좀 (39.♡.58.98)
작성일 2024.12.31 00:59
이 인간이 공수처를 말아먹은 범인들 중 한명입니다

바다땅하늘님의 댓글

작성자 바다땅하늘 (106.♡.236.122)
작성일 2024.12.31 01:03
검찰과 군검찰이 한편을 먹고 있기때문에, 원칙상 내란군인들에대한 조사를 할수 있다고는 생각됩니다.
홈으로 전체메뉴 마이메뉴 새글/새댓글
전체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