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들이 특검을 탄핵 감수하고 막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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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호기심 58.♡.66.208
작성일 2025.01.03 16:27
2,50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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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초지일관 특검 우선론자였습니다.


지금도 헌재 탄핵보다는 제대로된 특검 출범이야말로,

내란종식의 첩경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특검만 제대로 띄웠어도,

안 내도 될 수업료를 너무 많이 낸다는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헌재 탄핵을 걱정하십니다.

물론 이해됩니다.

하지만, 탄핵 기각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지연전술의 위험은 있으나,

기각 자체는 어렵고,

임명도 마냥 지연시킬 수가 없다고 봤습니다.

4월18일 이후 헌재가 불능화되는 게 정해져 있으니,

역으로 그 전에 임명은 되니까요.


무엇보다도,

저들의 죄상이 드러나고,

내란수괴로 구속기소되어 재판받기 시작하면,

저들 대오자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현재 수사기관들로는,

윤석렬 체포, 수사를 기대하기가 미덥지 않았습니다.


석렬 2년반동안,

수사기관들이 다 오염되었습니다.

검찰만 개판이 아니고,

경찰도 에이스들은 다 한직으로 쫓겨났고,

공수처는 애초에 타협해서 출범 그 자체에 의의를

두고 만든 것도 모자라, 석렬이가 아예 껍데기만 남겨

둔 상황이었거든요.


이들에게 맡겨두면,

될 일도 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습니다.

그래서 특검 안 받으면 줄탄핵도 불사해야 한다고

봤구요.


근데, 예상과 달리 최상목도 헌재재판관 2인으로

쇼부치러 나오는데 그쳤고,

국가적 참사가 겹치는 바람에 그마저도 탄핵 못 하고,

머뭇거리게 되었죠.


물론,

국무회의 분위기를 알게 된 소득도 있긴 했죠.

국무회의도 오염되어 있으니,

정상적으로 헌정을 복구하기가 쉽진 않겠다는 걸

알게 되었죠.


어쨌든,

오늘 체포실패쇼로 또 드러났습니다.

특검 아니면,

내란수괴의 철면피 법무시를 제압할 국가기관이

사실상 없다는 사실을.


그걸 믿고 석렬이가 21세기 공성전을,

나라가 망하든 말든 펼칠 거라는 걸,

그리고 언론은 이것도 양비론으로 물타기하고,

여론은 소모적으로 갈라지게 만드리라는 것을.


더 이상 마이크 앞에서 싸워서 될 일이 아닙니다.

특검 못 세운 대가가 너무 참혹하네요.ㅠㅠ.


댓글 9 / 1 페이지

홀민님의 댓글

작성자 홀민 (219.♡.67.56)
작성일 01.03 16:30
무서운 내일을 대비 해야 할 수 도 있다는걸 염두는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 의원님의 "반드시 돌파해 내겠다" 믿습니다.

GreaTaeho님의 댓글

작성자 GreaTaeho (88.♡.200.43)
작성일 01.03 16:32
정부 고위관직자 모조리다 탄핵해야 하는데, 자꾸 현상유지라는 생각때문에, 다들 주저하지만, 확실히 모두 제거해야지 됩니다.
친일파를 제거할때도, 나라 무너진다고 놔두다 보니 이리 된겁니다.

cleasi님의 댓글

작성자 cleasi (210.♡.88.96)
작성일 01.03 16:34
며칠 내로 특검 재표결이 있습니다. 내란 특검은 탄핵 가결처럼 8표 이탈표 모아서 가결시킬 가능성이 없지않아 있다고 봅니다.
국힘 개별 의원에 대한 압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라이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라이어 (121.♡.161.192)
작성일 01.03 16:58
@cleasi님에게 답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국회에서 뭘 통과시켜도 어차피 권한대행이 거부권 하면 그만인데 이게 왜 중요한건가요?

알게뭐야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알게뭐야 (203.♡.64.70)
작성일 01.03 17:12
@라이어님에게 답글 재의요구(거부권)으로 재표결 된 법안은 대통령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시니7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시니7 (210.♡.55.230)
작성일 01.03 18:11
@알게뭐야님에게 답글 아 그럼 자동통과인가요? 날짜가 얼마나 될지 아시면 좀 알려주세요.

알게뭐야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알게뭐야 (112.♡.208.190)
작성일 01.03 22:10
@시니7님에게 답글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3101777
본회의에 상정된 재의요구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된다.

이렇게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다시 재의 요구를 할 수 없다. 재의요구한 법률안이 관련 규정에 맞게 의결되면 법률로 최종 확정되는 것이다.

라이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라이어 (121.♡.161.192)
작성일 01.03 18:34
@알게뭐야님에게 답글 일반적으로 법안이 150명 넘기면 통과되는거랑 달리
재표결된 법안은 200명 이상 동의하면 자동통과 된다는 말씀이죠?

시니7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시니7 (210.♡.55.230)
작성일 01.03 23:50
아 .. 근데 이제는 200넘기가 어렵지 않을까 걱정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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