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쟁점에서 내란혐의 제외에 내란수괴 발작.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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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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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현준 홍연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두 번째 재판절차에서 국회 측 소추사유 중 '내란 혐의' 등 제외를 두고 청구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 윤 대통령 측이 격한 공방을 벌였다. 국회 측은 내란 혐의 철회를 통해 신속한 심리를 해야 한다고 밝힌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철회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며 절차 상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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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에선 국회 측의 소추사유 중 '내란 혐의' 등 형사법적인 부분을 제외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국회 측은 재판부의 권유에 따라 해당 부분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
내란혐의 제외는 국회측이 먼저 빼달라고 한 게 아니라 헌재가 먼저 제안하고 국회대리인이 오케이 했답니다.
내란혐의 공방으로 탄핵심판 질질 끌려다가 쟁점에서 제외한다니까 입에 게거품 물고 있는 중
공수처 체포보다 탄핵선고가 더 빠를지도...
2월내 파면 좋빠가!
댓글 11
/ 1 페이지
보수주의자님의 댓글
절차라는 절차는 다 무시하는 놈들이, 남한테 절차 따지고있네요.
하긴 이번만 그런것도 아니고, 니들 인생이 그렇겠지만.
하긴 이번만 그런것도 아니고, 니들 인생이 그렇겠지만.
JINH님의 댓글
저것들 하는지 보면 헌법재판관 자신들도 안전할수 없다는 것을 깨닫았기를 바랍니다
신속한 파면 제발요 . 빠르면 2주안에라도 어떻게 안 되나요. 무서워요 제발~~
신속한 파면 제발요 . 빠르면 2주안에라도 어떻게 안 되나요. 무서워요 제발~~
HTTR님의 댓글의 댓글
@얼남인즐님에게 답글
계엄 위헌 여부만으로도 파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권한 거죠.. 그걸로 부족하면 내란혐의 그대로 뒀을겁니다
HTTR님의 댓글의 댓글
@얼남인즐님에게 답글
내란혐의 제외해도
1. 계엄 조건 위헌
2. 포고령 위헌
3. 국회 침입
4. 선관위 침입
이 네개가 남았고...
내란혐의를 판단하겠다고 하면 내란수괴 변호인단은
내란죄 형사재판이 판결 날 때까지 탄핵심판 중지신청을 하려고 들겁니다
1. 계엄 조건 위헌
2. 포고령 위헌
3. 국회 침입
4. 선관위 침입
이 네개가 남았고...
내란혐의를 판단하겠다고 하면 내란수괴 변호인단은
내란죄 형사재판이 판결 날 때까지 탄핵심판 중지신청을 하려고 들겁니다
blowtorch님의 댓글
"우리는 비상계엄 선포, 국회 침입 등 재판부에서 정해준 유형적인 행위에 따라 헌법재판을 할 것"이라며 "내란죄를 철회한다고 한 이유가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가 전혀 아니다"
(국회 측 대리인단 김진한 변호사)
다수의 증인을 신청하고 내란죄가 맞느냐, 아니냐로 6개월간 공방전을 벌이겠다는 것이 굥측의 꼼수입니다.
반면 '비상계엄'과 '국회침탈'은 부인 못 할 사실이니까요.
심판이 더 빨라질 수 밖에요. ㅋ
(국회 측 대리인단 김진한 변호사)
다수의 증인을 신청하고 내란죄가 맞느냐, 아니냐로 6개월간 공방전을 벌이겠다는 것이 굥측의 꼼수입니다.
반면 '비상계엄'과 '국회침탈'은 부인 못 할 사실이니까요.
심판이 더 빨라질 수 밖에요. ㅋ
퐁팡핑요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