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폐지론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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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조롱을 받아도 마땅하고, 조롱받고, 비난받고, 심지어 해체하라는 구호를 들어도
면목이 없을 멍청하고 무능한, 그리고 어쩌면 사악할 지도 모르는 조직이 된 것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공수처 폐지론에 반대합니다.
우리가 공수처를 만들 때 의도했던 그 어떤 것도 달성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공수처 이외에 다른 방법도 현실적으로 없기 때문입니다.
공수처를 왜 만들었습니까?
나라안에 분명히, 그리고 지금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우리 헌법에,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헌법 제11조제2항),
실질적으로는 적어도 형법에서는 적용 예외가 된 계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검사 숫자가 2천 명을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판사는 약 3천 명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이들 중 현직에서 형사재판의 피고인이 된 사례는 한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희귀합니다.
이들이 우리나라 다른 집단에 비해 유별나게 깨끗하거나 준법의식이 철저해서라고 믿는 분 계십니까?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중반까지 우리나라에는 유흥업소에 영업제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밤 12시가 지나면 영업을 못하게 했습니다. 물론 법에 근거한 건 아니어서 어긴다고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업주는 과태료 처분을, 이용객은 소속기관에 통보해서 징계하도록 했었지요.
당시에 서울의 경우 이 제한이 사실상 통용되지 않는 곳이 딱 두 곳 있었습니다.
하나는 서울대 신림9동, 흔히 말하는 녹두거리 쪽의 주점들이었습니다.
물론 겉에 셔터를 내리기는 했지만, 이들은 그냥 대놓고 영업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냥 경찰, 공무원들이 봐 준 거죠. 그래서 서울 전역에서 12시가 넘으면 술먹으로 서울대 앞으로
오는 기현상이 발생하고는 했지요.
다른 한 곳이 더 있습니다. 이른바 '방배동 카페 골목'...
주 고객이 누군지 아시겠죠? 90% 이상 검사이고, 일부 판사들이었지요.
여기도 다른 곳 심야영업 다 금지하는데, 버젓이 영업했습니다. 신림동에 비해 고급술집이어서,
돈 많고, 판검사 쪽 연줄 있는 이들은 12시 이후에 방배동으로 가서 술을 마셨던 시절이죠.
또 하나 사례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이지요. 우리나라에서 '폭탄주' 문화를 퍼뜨린 대표적 조직이 바로 검찰 아닙니까?
그런데 검사나 판사들은 음주운전 단속 건수가 '사실상 0'입니다.
물론 없지는 않습니다만, 이걸로 실질적인 피해를 받은 사례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한 번만 단속되어도 공무원은 해임하도록 하는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에서도 이들은 빠져 있죠.
신분증만 보여 주면, 그냥 통과되거나, 혹시 까칠한 경찰관에게 걸리더라도, 경찰서에서 다 해결(?)되는 게
그간의 상례입니다.
이 사소한 두 건은 그냥 극히 사소한 사례죠. 이것만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헌법, 법률 어디에도 이렇게 해 주라는 구절이 없습니다. 당연히 헌법위반입니다.
그런데 다 아는 이런 '사실상의 특수계급'에 대한 형사법 적용 자체가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수사권, 영장청구권, 기소권, 공소권을 한 손에 쥐고 있는 검찰이 다 뭉개고 있었고,
이를 견제해야 할 판사들은 자기들에게도 그 콩고물을 나눠주는 현실에 감읍하면서 같이 특수계급으로
신분상승하며 살았지요.
그리고 이 판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곳도 역시 이 카르텔에 속해서 같이 치외법권적 지위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현실을 폭로하고, 시정하도록 여론을 환기시켜야 할 언론도 역시 같이 치외법권적
지위에 편승하며 살았지요.
물론 오래전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2000년 초반까지만 해도
기자 명함을 주면서, '음주운전 등으로 단속되면 일단 이 명함 내밀어 봐라'고 말하는 걸 직접 듣고야,
소문으로만 듣던 그 카르텔의 실존을 체감했습니다.
이들이 서로서로 봐주면서 아무 것도 안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 투신 10년간 포기하지 않고 밀어부쳐서 겨우겨우 만든 게 공수처입니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원내 의석이 모자라서, 타협에 타협을 거듭하면서,
그것도 이 싹을 자르고자 하는 저들의 악랄한 저항으로 '국회선진화법' 자체까지 무력화시키는 폭력이
재현되는 저항을 뚫고 겨우 겨우 만들다보니,
그야 말로 껍데기만 남은 허울뿐인 조직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검찰 정권은 그 허울뿐인 조직마저도 식물로 만들기 위해서 공수처에 가장 어울리지 않는 이들만
골라서 보내면서 이 조직을 망쳐 왔지요.
자 묻습니다.
없애면 특수계급 문제는 해결됩니까? 어떻게 해결합니까?
우리가 가야할 길은 명백합니다.
역량있고 강단있는 이들이 공수처에 모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역량과 강단을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원과 예산을 갖추어야 합니다.
검사도, 판사도 잘못하면 수사받고, 기소당하고, 처벌받아야 합니다.
그걸 못하겠다면,
그냥 개헌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는 판검사와 그들 무리를 제외한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는다'로...
이렇게 하고 싶다면,
폐지해도 좋겠죠.
근데 저는 싫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사는 건 싫습니다.
그래서 공수처 폐지론에 반대합니다.
절대 안됩니다. 공수처의 무능이 폐지론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게 저들의 전략 아닙니까?
왜 그 전략에 놀아납니까?
우주난민님의 댓글
Typhoon7님의 댓글
... 그런데, 썩은 **들과 그걸 수발할 **들이 모였으니까요. 글러먹은건 글러먹은겁니다.
해체하고, 새로 만들어야죠. (부패를 인수인계 못하도록) 기존 인원은 다 축출하고요.
사막여우님의 댓글
정권이 바뀌면
자연스럽게 인적교체가 가능한 훌룡한 조직이죠.
마징가님의 댓글
류겐님의 댓글
하늘걷기님의 댓글
조금 고치는 걸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공수처 법을 제대로 고쳐야 합니다.
이름만 같지 완전히 다른 조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 정권에서는 경찰, 기소청, 공수처가 서로 견제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neo123님의 댓글
앙크띵님의 댓글의 댓글
호그와트머글님의 댓글
hrankimsRanvely님의 댓글
언더라인님의 댓글
5년전쯤 서초에서
조국 수호. 공수처를 설치해라.를 얼마나 외쳤는데요
읍읍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