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후에 경찰법 개정을 통해서 경찰국 같은 부서 설치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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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ebzero 39.♡.186.212
작성일 2025.01.0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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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후에는 경찰법 개정을 통해서 행정안전부 소속 경찰국 같은 부서가

신설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세워야 합니다.

경찰국이 시행령으로 설치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방지 하는 방법을 생각 해야 하는거죠.

지금은 당장 급한 문제를 해결 한다고 이를 생각하지 않을수 있겠지만,

경찰국 문제도 해결 하는 방안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3 / 1 페이지

StarLeo님의 댓글

작성자 StarLeo (59.♡.227.150)
작성일 어제 21:02
아 맞다
헌법을 반하는 시행령도 벌줘야되죠?

호기심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호기심 (58.♡.66.208)
작성일 어제 21:17
개헌할 때,
검사는 빼고,
지방의회를 보다 강화해서 넣어야 합니다.

인권을 지키려는 취지 때문에 헌법 제12조와 16조에서 검사가 신청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만 인신 구속, 거주지 수색 등을 가능하게 했는데,

이게 영장청구권의 검사독점을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부작용을 낳았죠.

검사 대신 별도 법률로 정하는 자가 신청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으로 문구를 수정해야 합니다.
이로써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을 깨야죠.

일개 행정 공무원이 헌법에 명시되며 헌법기구화된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에 비해,
지방의회는 법률로 정한다 정도의 조항만 있지,
지위, 역할 등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87년 당시 지방자치제가 제대로 구현이 안되다보니 그런 건데,

이번에 개헌할 때 꼭 고쳐서,
지방의회의 권한과 국회의 권한 구분을 헌법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webzero (39.♡.186.212)
작성일 어제 21:23
@호기심님에게 답글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국회에게 권한을 좀더 강화 할 필요가 있긴 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경우 의회의 4대 입법보조기관(의회조사국,의회예산처, 미국연방회계삼사원,기술평가원) 가 있는데,
우리나라 국회도 이런 입법보조기관이 생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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