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대통령의 경호 이관에 대한 법률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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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1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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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해산이든 뭐든 어딘간 대통령경호를 할텐데-
탄핵이 되면 즉각 경호업무를 이관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존 대통령경호 하던 인원들은 권한대행을 경호하든말든 하라그러고요.
이번 일로 인해 대통령의 권한이 중지가 되는 와중에도
경호처의 충성을 빌미로 사실상 자기 경호라고 명령하고 권한행사 하는 꼴이잖아요.
경호주체를 바로 바꾸는 법안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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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락님의 댓글의 댓글
@우주난민님에게 답글
그것도 말이 안맞는게 권한대행 임명도 대통령이 했던거니까...
이런식이면 경찰도 말이 안되고.... 방법을 찾아야 하는 부분 같습니다.
이런식이면 경찰도 말이 안되고.... 방법을 찾아야 하는 부분 같습니다.
dolob님의 댓글의 댓글
@우주난민님에게 답글
그래서 대통령 궐위시엔 다음 선출권력인 국회가 가져가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masquerade님의 댓글
무슨 제도를 만들어도 문제는 생기게 되어있습니다.
여소야대 일때 별 사유 없이 탄핵하고 끌어내릴 상황도 생길 수 있죠.
모든 경우를 다 법전에 명문화 할 수 없어도. 다들 상식적으로 행동해야 하는데....어디서 미친짓 하는걸 ...미래의 모든 케이스를 고려해서 사전에 명문화하는게 가능할까 싶습니다.
여소야대 일때 별 사유 없이 탄핵하고 끌어내릴 상황도 생길 수 있죠.
모든 경우를 다 법전에 명문화 할 수 없어도. 다들 상식적으로 행동해야 하는데....어디서 미친짓 하는걸 ...미래의 모든 케이스를 고려해서 사전에 명문화하는게 가능할까 싶습니다.
호락님의 댓글의 댓글
@masquerade님에게 답글
하지만 지금은 제도 자체도 문제가 있는 샘이라고 봅니다. 경호처장이 사실상 대통령 가신으로 사병이끌듯 하고 있는거니까요.
디오96님의 댓글
이건 권한대행이 무능한거지 법이 잘못된건 아닙니다.
탄핵이 인용되기전까지는 대통령이라 경호처가 관할하는게 맞죠.
이번같이 내란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서 소추가 바로 가능해서 나타난거지
그외 범죄는 소추가 불가능해서 이렇게 체포도 안되니까요.
탄핵이 인용되기전까지는 대통령이라 경호처가 관할하는게 맞죠.
이번같이 내란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서 소추가 바로 가능해서 나타난거지
그외 범죄는 소추가 불가능해서 이렇게 체포도 안되니까요.
크리안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