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내란죄 수사기록 확인, 헌재법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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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1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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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측은 오늘(13일) “헌재법 제52조에 따라 (당사자가) 불출석할 경우 변론은 다음 기일로 연기된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2차 변론기일은 오는 16일입니다.
헌재 측은 “2차 기일부터는 소추 사실에 대한 요지 진술 등 심리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며 “불출석 시 1차 기일은 빨리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
헌재 측은 윤 대통령 측이 헌재가 내란죄 수사 기록을 받아보는 것이 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당사자 신청에 의해 실시하는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은 헌재법에 근거한 것으로 단서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비슷한 이유로 이의신청이 기각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2차 체포영장에 대한 권한쟁의·가처분 신청 역시 “진행 속도나 결론 시점은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며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적법 요건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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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윤씨 안나오는것도 시간 끌기 겠네요..
댓글 11
/ 1 페이지
Java님의 댓글
안 나오면 안 나온 자에게 귀책이 있으므로
이의가 없거나 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진행하는 것이 맞죠.
이의가 없거나 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진행하는 것이 맞죠.
Luicid님의 댓글
노무현 대통령, 박그네년도 한번도 기일에 출석안했었습니다. 헌재의 시계는 그대로 흘러갈겁니다.
Noobie님의 댓글
지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위헌 안했다고 우기기나 할 뿐 지가 봐도 위헌이니 안나오는 거죠.
위헌 안했다고 우기기나 할 뿐 지가 봐도 위헌이니 안나오는 거죠.
미치님의 댓글
요새 헌재가 하는 말은 내일 해가 동쪽에서 뜬다 수준의 당연한 얘기들 밖에 없는데 지금으로써는 그런 당연한 얘기를 해주는 국가기관이 헌재 밖에 없어보입니다. 동남쪽일 수도 있고 동북쪽일 수도 있으니 여야 합의해라 같은 잡소리나 아예 대놓고 내일 해가 뜰 것 같냐고 발광하는 개소리 듣기 싫어 죽겠어요.
AUTOEXEC님의 댓글
안나오겠죠.
이미 증거가 차고도 넘치기에 본인 의견은 참고만 할 뿐 판 뒤집진 못 할것이고, 재판에 불성실 행동은 득 될 것이 없다는 것 잘 아는 돼지이기에 이미....
이미 증거가 차고도 넘치기에 본인 의견은 참고만 할 뿐 판 뒤집진 못 할것이고, 재판에 불성실 행동은 득 될 것이 없다는 것 잘 아는 돼지이기에 이미....
디카페인님의 댓글
탄핵 부정하고 헌재까지 불법기관으로
낙인 찍어야 가짜뉴스 듣고
극우 지지자들이 결집하니 저 짓거리하는거죠
낙인 찍어야 가짜뉴스 듣고
극우 지지자들이 결집하니 저 짓거리하는거죠
리치방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