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 200명…국무위원 기준 탄핵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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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는 헌재 답변서에서 ‘헌법재판관 불임명’ 등 국회가 제시한 탄핵소추 사유를 모두 반박했다.
13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한 총리는 지난 6일 헌재에 80여쪽 분량의 답변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한 총리 쪽은 국회가 탄핵소추 의결서에 적은 △‘채해병·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점 △12·3 계엄 사태에 적극 가담한 점 △계엄 직후 당정 공동 국정운영 구상을 밝힌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방기한 점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점 등 5가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모두 반박했다.
아울러 한 총리 쪽은 자신의 탄핵에 국무위원 탄핵소추 기준(재적 과반, 151명)을 적용한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는 지난달 27일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192명 의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투표 전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라며 “그러므로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한 총리 쪽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다 탄핵소추가 됐으므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2 이상(200명)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총리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국민의힘은 의결정족수를 문제 삼아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탄핵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한 총리 쪽은 또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은 데 대해 답변서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의무가 아니다'라고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계엄에 동조했다는 탄핵 사유에 대해서는 자신은 국무회의 개최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내란에도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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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조용히 꺼지세요..
아니그걸왜또제가님의 댓글
폭풍의눈님의 댓글의 댓글
앤디듀프레인님의 댓글
노인네도 참...ㅋㅋㅋ
폭풍의눈님의 댓글의 댓글
Allusion님의 댓글
꺼벙한 놈이 아주 법을 새로 쓰고 앉았네...
대행은 그냥 대행일 뿐이야. 총리가 대통령되고 장관이 대통령된다고 생각하면 네가 바보인거야
디자인패턴님의 댓글
필히 사형 때려야 할 부끄러운 이름이네요.
말없는님의 댓글
flatout님의 댓글
평생 감방에서 유병장수하길 바랍니다
국무총리라는 색히가 대체 나라를 몇십년을 후퇴시킨거에요?
iStpik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