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성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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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렬 변호인이 알반인들에게는 생소한
체포적부심을 신청했다네요.
이게 잘 신청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거의 인용된 사례가 드뭅니다.
둘째, 구속 여부가 더 중요해서,
보통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인신 억류에 대한
적부를 다루기 때문이죠.
어쨌건 희귀한 체포적부심을 신청하는 모양인데요.
더 희한한 것은 이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낸 거죠.
현재 윤석렬의 체포는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에 의거해 이뤄졌습니다.
때문에 체포적부심은 서울서부지법에 내는 게
상례입니다. 아마 헌정사 최초의 일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영장을 내준 곳에 그 적절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이었죠.
만약 이게 지켜지지 않으면,
우리 헌법상, 그리고 사법부 운영 원리상,
검찰과 달리, 개별적으로 독립된 존재인 법관의 특성상,
A 법원의 a판사의 판단에 대해,
B 법원의 b판사가 사사건건 다르게 판단할
여지를 남기게 되고,
상급심 개념을 위배해서, 수평적 관계인 지방법원간 판결
핑퐁 현상이 발생하게 되어,
사법체계가 엉망이 되기 때문이죠.
이걸 모르지 않을텐데도,
굳이 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냈습니다.
게다가 윤석렬 일당은 현재 발부된 영장,
수사주체인 공수처의 수사권 모두가 불법이라고 주장
하는 중이죠. 현재 윤석렬이 체포된 법적 근거인
체포영장이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서
신청되고, 발부된 것이 공수처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중이죠. 그러면서 중앙지법에서 발부된
영장이면 인정하겠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고 계시죠.
윤석렬이 중앙지법에 무슨 짓을 해놓았기에,
그토록 중앙지법을 고집하느냐는 의구심을 갖고
계십니다. 이쯤되니 사실 저도 좀 의심스럽습니다.
공수처법에 의하면,
원칙적 관할이 서울중앙지법인 것은 맞습니다.
물론, 공수처의 판단으로 피의자 거주지 관할지법을
관할로 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기에,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영장을 신청한 것은 위법이 아니고,
그래서 영장이 발부되었으며,
이 영장발부의 효력은 이미 서부지법의 부장급 판사
3인에 의해, 실질적으로 세 차례나 인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애초에도 왜 공수처가 굳이 원칙적 관할로 규정된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예외적(?) 허용 관할인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신청했는지에 대한 논란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기자들이 제대로 취재도 안하고,
보도도 안하면서 논란만 키우니,
우리는 이게 왜 이리 되었는지에 대해
제대로 따져볼 기회조차 없는 중이죠.
솔직히 저도 궁금합니다.
근데, 검색해보니,
뭔가 이상하긴 하네요.
공수처와 서울중앙지법에 뭔가 악연이 있긴 합니다.
한겨레 기사에 의하면,
공수처는 23년 12월까지 기준했을 때,
당시까지 출범이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던 구속영장
5번이 모두 기각된 바 있다네요.
신기하죠?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의심스러운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윤석렬 측이 간파하고,
그 악연을 이용해보려 한다는 강한 의심은 듭니다.
사실 저는 우리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매우
낮습니다.
조국 일가가 도륙난 사건에 대해,
윤석렬 일당의 백정짓 못지 않게,
법원의 판결에도 주권자로서 심한 모욕감을 느낍니다.
이 사태가 마무리되고,
민주정부가 다시 세워지면,
언젠가는 사법부도 더 민주적 통제를 받게 개혁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판사 임용시 최우등 성적이어야만 발령받는다는 곳이
서울중앙지법이죠.
그곳에 뭔가 수상한 점이 있긴 해보이네요.
윤석렬 일당이 노골적으로 구애를 하는 것 보면 말이죠.
aeronova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