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후배 강간 미수·시민 추행 전직 경찰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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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1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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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여성 경찰관을 강간하려다 직위 해제되고도 일면식 없는 여성을 추행해 재판에 넘겨진 전직 제주지역 경찰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16일 강간미수와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경찰관 A(30)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30일 오전 6시 25분께 같은 지구대 소속이지만 친분은 없던 후배 경찰관을 불러내 제주시 한 숙박업소에서 성폭행하려다가 피해자의 격렬한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직위가 해제됐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지난해 9월 21일 오전 4시 30분께 제주시청 인근 도로에 앉아있던 일면식도 없는 미성년자에게 다가가 "술을 마시자"며 허벅지와 가슴 등 신체를 만지기도 했다.
다만, 당시 A씨는 피해 여성이 미성년자인 것은 알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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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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